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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근로복지공단 요양 불승인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피고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요양 불승인 처분을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받았다면 행정소송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사장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의 피고를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정하고, 요양급여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지금은 불승인 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소송은 90일, 심사청구도 90일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한

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먼저 한다면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 불승인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2026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G씨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데 소장에 피고를 고용노동부로 써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양 불승인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요양급여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므로, 불승인 결정서에 공단 명의가 적혀 있다면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소장에는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소, 대표자 이사장 ○○○」처럼 적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결정서를 지사에서 보냈더라도 지사는 공단의 소속 기관이어서 따로 피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가 아닙니다. 결정서의 명의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피고 지정을 지적하면 바로 피고경정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경정 신청 없이 그대로 두면 잘못 지정된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심사청구를 소송의 전제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의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 재심사까지 거쳤다면 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법원이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요양 불승인 불복 기한
  1. 결정을 안 날

    기산점

  2.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또는 취소소송 마감

  3.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재심사 거친 경우 소송 마감

  4. 처분일부터 1년

    안 날과 관계없는 최종 한도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제111조 제2항

요양 불승인 행정소송 대응 순서

  • 결정서 명의 확인 - 불승인 결정서에 적힌 처분 명의와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피고와 제소기간이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심사청구를 거칠지 곧바로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심사청구도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의학 자료 확보 - 진료기록·영상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를 모읍니다. 업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 다툼의 기본 자료입니다.
  • 업무 내용 정리 - 작업 방식·중량물 취급·근무 시간을 동료 진술과 함께 적습니다. 업무 부담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소장 제출 -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적어 관할 행정법원에 냅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명의가 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거나 이미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결정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 불승인을 받은 분들은 대개 고용노동부나 지사장을 피고로 적거나, 심사청구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처분 명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이고,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같은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기한 다툼은 결정서 수령일로 정해집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공단 앱이나 문자로 결과를 처음 안 날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이, 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새 기산점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감정과 현장 작업 방식에 대한 동료 진술이 판결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 소 제기 전부터 의학 자료와 업무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법원 감정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행정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명의와 결정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 피고와 제소기간을 확정한 뒤 불복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불승인 결정서·결정서 수령 기록·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 지정·제소기간 계산·심사청구와 소송 중 불복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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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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