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지역본부장 명의로 온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소송 피고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서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명의로 왔더라도, 지역본부장이 이사장의 대리권을 받아 처분한 사실을 양쪽이 알고 받아들였다면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만, 대법원은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인 경우를 예외로 봅니다. 지금은 처분서 명의와 그동안의 부과·소송 관행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하십시오. 경정이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이 다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피고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6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명의로 202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서에는 이사장을 대리한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냈는데, 공단은 답변서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누구인가요?
취소소송의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처분서에 이름이 찍힌 명의자, 즉 외부에 처분을 표시한 기관이 피고가 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와 그 기관도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료징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청의 지위에 섭니다.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대리권만 받은 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가 피고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실제로 대리권을 받아 대리할 의사로 처분했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받아들였다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 처분서 형식 | 상대방 인식 | 피고 |
|---|---|---|
| 자기 명의, 대리 표시 없음 | 대리관계 모름 | 처분 명의자 |
| 자기 명의, 대리 표시 없음 | 대리관계 알고 받아들임 | 피대리 행정청 |
| 대리 표시 있음 | 해당 없음 | 피대리 행정청 |
- 자기 명의, 대리 표시 없음
- 상대방 인식: 대리관계 모름
- 피고: 처분 명의자
- 자기 명의, 대리 표시 없음
- 상대방 인식: 대리관계 알고 받아들임
- 피고: 피대리 행정청
- 대리 표시 있음
- 상대방 인식: 해당 없음
- 피고: 피대리 행정청
출처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이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 부과에 관한 대리권을 받아 대리 표시 없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해 온 관행이 약 10년간 이어졌고,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온 점을 들어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질문처럼 공단이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고 답했더라도,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공단을 피고로 한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될 여지가 큽니다.
- 원칙 - 처분서 명의자인 지역본부장이 피고입니다.
- 예외 - 대리 의사와 상대방의 인식이 함께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입니다.
- 판단 자료 - 위임전결 규정, 그동안의 처분서 양식, 같은 유형 소송에서 피고로 표시된 기관을 봅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으면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피고경정은 제1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허가하며, 경정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피고적격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소장 단계에서 주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적고,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때를 대비해 경정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피고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게 우선 소장부터 냅니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피고 대응 순서
- 처분서 명의 확인 - 처분서에 찍힌 기관명과 대리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대리 표시가 있으면 피대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입니다.
- 관행 자료 수집 - 이전 연도 부과처분서와 고지서 양식을 모읍니다. 같은 형식이 오래 반복됐다면 대리관계를 서로 알고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됩니다.
- 소장 제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피고 다툼이 예상되면 그 이유를 소장에 함께 적습니다.
- 피고경정 신청 - 법원이 명의자가 피고라고 보면 경정을 신청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본안 주장 정리 - 보수총액 산정, 업종 분류, 요율 적용의 잘못을 따로 정리합니다. 피고 문제와 별개로 처분의 위법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 명의가 건강보험공단이거나 월별보험료 고지처럼 업무 주체가 다른 처분이라면 처분서와 위탁 근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서 명의 확인
대리 표시 여부
- 2
관행 자료 수집
이전 연도 처분서
- 3
90일 안 소장 제출
피고 판단 이유 기재
- 4
피고경정 신청
변론종결 전까지
- 5
본안 주장
보험료 산정 잘못
실무상 착안점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송이 끝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피고경정 제도가 있어 같은 소송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고, 경정되면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봅니다. 더 큰 위험은 피고를 고민하느라 90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 이전 연도의 처분서 양식을 먼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관계를 서로 알고 받아들였는지는 이런 문서가 반복된 기간과 형식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피고적격을 다투는 답변서에 대한 반박 증거가 됩니다. 피고 문제가 정리되어야 법원이 보험료 산정의 잘못이라는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료·부담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 명의와 위임 관계를 먼저 확인해 피고를 확정하고 필요하면 피고경정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과처분서·이전 연도 처분서·소장과 공단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적격 판단·피고경정 필요성·보험료 산정의 위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