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기각재결 판단이 틀렸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기각재결의 판단 내용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결취소소송에서 이길 수 없고 처분청을 상대로 원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로 제한합니다. 지금은 소장의 피고를 위원회가 아닌 처분청으로 적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내십시오.

기한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해 시간을 쓰면 이 기간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해서 재결부터 없애야 원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6년 1월 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재결을 했습니다. G씨는 위원회가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각재결의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원회가 증거를 잘못 봤다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은 결국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므로 원처분 소송에서 다룹니다.

하급심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판단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기각재결의 판단 내용을 다툰 재결취소소송이었습니다.

재결취소소송을 내면 각하되나요, 기각되나요?

대법원 기준으로는 기각됩니다. 대법원은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하고,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이 옳은지와 상관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은 같은 경우를 각하했지만, 지금은 이 대법원 판결 기준이 실무입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이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 원처분을 다툴 기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결취소소송을 잘못 고른 대가가 가장 큽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재결의 주체·절차·형식·내용에 원처분에는 없는 독자적인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하재결에 대한 소송도 원처분의 유·무효를 이유로 할 수 없고, 재결 자체에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적법한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재결, 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까지 재결한 경우가 예입니다.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원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영업정지를 한 구청장이 피고이고,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닙니다. 처분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다툴 내용별 소송 대상과 피고
처분 사유·증거·법리 잘못
소송 대상: 원처분
피고: 처분청
위원회의 판단 잘못
소송 대상: 원처분
피고: 처분청
재결 절차·형식의 흠
소송 대상: 재결
피고: 행정심판위원회
적법한 청구를 부당하게 각하
소송 대상: 재결
피고: 행정심판위원회

출처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 신청으로 법원이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허가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결 취소를 구하던 소를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로 바꾸는 것은 청구 대상까지 바뀌므로, 소장을 낼 때부터 원처분을 대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각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송달일 확인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90일이 제소기간입니다.
  • 다툴 내용 분류 - 처분 사유·증거·법리의 잘못인지, 재결 절차·형식의 흠인지 나눕니다. 앞의 것은 원처분 소송으로 갑니다.
  • 피고 확정 - 처분서 명의의 행정청을 피고로 적습니다. 위원회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때만 피고가 됩니다.
  • 재결 이유 반박 준비 - 재결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원처분 소송에서 보강할 증거를 정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영업정지 기간이 진행 중이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툴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이 원처분을 일부 변경했거나 제3자의 청구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라면 소송 대상과 피고를 재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에서 진 분들은 「위원회가 잘못 판단했으니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원처분주의를 택해, 위원회의 판단 잘못은 원처분 소송에서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르면 이기기 어려운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재결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고, 재결서 이유 중 무엇이 틀렸는지를 처분 사유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서 송달 봉투나 전자송달 확인 화면은 제소기간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재결 단계에서 낸 증거와 주장이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심판 기록을 열람·복사해 두면 처분청이 심판 단계에서 한 주장과 소송에서 한 주장이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고, 처분 사유를 바꾸려는 시도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의 판단을 처분 사유별로 나눠 원처분 소송의 쟁점으로 다시 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기각재결서와 송달 봉투·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과 피고·재결에서 배척된 주장의 보강 방법·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