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구청장 대신 시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냈다면 취하하고 다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소를 취하할 필요 없이 법원에 피고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는 경정 결정이 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을 처음 소를 낸 때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 명의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고경정은 1심뿐 아니라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날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90일이 지났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낸 소송을 취하하고 구청장을 상대로 새로 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취하 후 다시 내면 그때는 제소기간이 지나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 구청장에게서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을 받고, 시에서 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2025. 5. 시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처분 명의자가 구청장이라고 지적했고, 그 무렵 처분일부터 90일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B씨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구청장으로 바꾸는 경정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고,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25. 5. 제기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정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시·구가 아니라 시장·구청장처럼 처분을 한 기관이 피고가 되고, 처분서 끝에 찍힌 명의가 기준이 됩니다. 처분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구청장이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했다면 처분 명의자인 구청장이 피고입니다. 반대로 대리권만 받은 기관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더라도 원칙은 처분 명의자가 피고이고, 상대방도 대리 관계를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래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피고경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1
잘못된 피고로 소 제기
시장을 피고로 소장 제출
- 2
피고경정 신청
사실심 변론종결 전 원고가 신청
- 3
법원 허가 결정
결정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
- 4
처음 제소일로 소급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 제기
- 5
종전 피고 소송 종료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 간주
경정 신청서에는 종전 피고와 새 피고, 잘못 지정하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므로,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도 원래 소장을 낸 날이 90일 안이었다면 제소기간은 지켜진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경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소송의 피고경정은 민사소송보다 넓게 허용됩니다. 민사소송은 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경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구분 | 행정소송 | 민사소송 |
|---|---|---|
| 신청 시한 |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 1심 변론종결까지 |
| 피고 동의 | 필요 없음 | 본안 변론 뒤에는 필요 |
| 신청 방식 | 행정소송법에 규정 없음 | 서면 |
| 제소기간 | 처음 제소 시로 소급 | 해당 없음 |
- 신청 시한
- 행정소송: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 민사소송: 1심 변론종결까지
- 피고 동의
- 행정소송: 필요 없음
- 민사소송: 본안 변론 뒤에는 필요
- 신청 방식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에 규정 없음
- 민사소송: 서면
- 제소기간
- 행정소송: 처음 제소 시로 소급
- 민사소송: 해당 없음
출처 -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행정소송법 제14조에는 이런 동의 요건이 없어 종전 피고가 반대해도 경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은 행정소송의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허용되고 1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을 허가한 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는 일반 항고로 다툴 수 없고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대응 순서
- 처분 명의 확인 - 처분서 끝의 명의와 직인을 확인합니다. 시장인지 구청장인지, 위임인지 대리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권한 근거 확인 - 위임 조례나 위임 규정을 찾아 권한이 넘어갔는지 봅니다. 권한 승계가 있으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 경정 신청서 제출 - 새 피고와 잘못 지정한 경위를 적어 신청합니다.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 결정 송달 확인 - 결정 정본이 새 피고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새 피고에 맞춰 청구취지와 처분 표시를 고칩니다. 처분일·처분 내용이 소장과 맞아야 심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권한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거나 이미 상고심에 올라가 있다면 처분서와 위임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많은 분이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이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취하하는 순간 원래 소송의 제소일은 사라지고, 새로 낸 소장은 90일이 지나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서의 명의와 날짜는 소송 내내 기준이 됩니다. 처분서 원본, 봉투, 송달받은 날을 보여 주는 등기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위임 사무라면 조례나 위임 규칙을 출력해 두면 경정 신청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날짜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제소기간 다툼이 생기지 않고,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만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명의와 권한 위임 관계를 먼저 확인해 피고를 확정한 뒤 제소기간과 본안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 원본·소장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처분서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적격·피고경정 가능 시한·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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