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행정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소장에는 피고인 처분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 처분서 사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소장 작성 방법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90일 제소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십시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A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내 보려 했지만, 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며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소장의 기재 사항도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구청장이 처분했다면 「피고 ○○구청장」으로 적고, 담당 공무원 이름이나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피고로 적는 실수가 흔한데,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입니다.
청구취지는 이기면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문장입니다. 「피고가 202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처럼 처분 날짜와 내용을 특정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처분 경위와 처분이 위법한 이유(사실오인,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를 적습니다.
소장과 함께 내야 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장에는 처분서 사본 같은 증거 서류, 피고 수만큼의 소장 부본, 인지와 송달료 납부 자료를 붙이고,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을, 법인이면 대표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재판장은 소장에 인용한 서증 사본이 없으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언제 내나 | 근거 |
|---|---|---|
| 소장 부본 | 항상(피고 수만큼) | 민사소송규칙 제48조 |
| 처분서 사본 | 항상(갑 제1호증) | 민사소송법 제254조 |
| 소송위임장 | 대리인이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89조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이 원고일 때 | 민사소송법 제58조 |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가 원고일 때 | 민사소송법 제58조 |
- 소장 부본
- 언제 내나: 항상(피고 수만큼)
-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48조
- 처분서 사본
- 언제 내나: 항상(갑 제1호증)
- 근거: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송위임장
- 언제 내나: 대리인이 있을 때
- 근거: 민사소송법 제89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언제 내나: 법인이 원고일 때
- 근거: 민사소송법 제58조
- 가족관계증명서
- 언제 내나: 미성년자가 원고일 때
- 근거: 민사소송법 제58조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
- 소장 부본 -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냅니다. 피고가 1명이면 1부입니다.
- 처분서 사본 - 갑 제1호증으로 붙입니다. 처분 날짜와 내용을 특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위임장 -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 대표권 증명서류 -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대리권을 증명합니다.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취소소송의 제1심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행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라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더라도 법원에 피고경정을 신청하면 처음 소를 낸 때에 새 피고에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이 걱정될 때는 기간 안에 소장부터 내고 피고 문제는 경정으로 고치는 방법을 씁니다.
행정소송 서류 준비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서에 적힌 날짜를 적어 둡니다. 90일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 피고 특정 - 처분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구청장, 시장, 지방청장 등 명의자가 피고가 됩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처분 날짜와 내용을 넣어 「취소한다」는 문장을 만듭니다. 처분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특정이 쉽습니다.
- 위법 사유 정리 - 사실오인,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중 무엇을 주장할지 정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와 제출 - 처분서 사본,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 자료를 모아 행정법원에 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시작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했거나 처분서가 여러 기관 명의로 나왔다면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일 확인
안 날부터 90일 계산
- 2
피고 특정
처분서 명의 행정청
- 3
청구취지·원인 작성
처분 특정과 위법 사유
- 4
첨부서류 준비
처분서 사본·부본·위임장
- 5
행정법원 제출
필요하면 집행정지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행정소송을 앞둔 분들은 서식을 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소장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식이 아니라 처분일과 피고를 확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취소소송은 90일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분서 봉투, 등기우편 수령 기록, 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처럼 처분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처분 전에 받은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가 빠졌다면 그 자체로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영업정지처럼 집행이 곧 시작되는 처분은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소송 중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허가취소 같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일과 피고를 먼저 확정하고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처분서를 받은 등기우편 기록·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계산·피고와 청구취지 작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