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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은 반환명령서에 처분청으로 이름이 적힌 행정청, 예컨대 구청장을 피고로 냅니다. 대법원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라고 보고, 상급기관 지시로 한 처분이어도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환명령서의 처분청 명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피고를 고민하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주유소가 있는 지역의 관청이나 상급기관까지 찾아가 누가 진짜 처분권자인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명령서에 처분청으로 적힌 행정청 하나를 피고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G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다른 도시의 한 주유소에서 60여 차례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G씨의 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명의로 유가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G씨는 주유소 소재지 관청, 시청, 구청장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반환명령서에 처분청으로 이름이 적힌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대법원은 이를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라고 봅니다. 구청장 명의로 반환명령을 받았다면 구청장이 피고입니다.

취소소송 피고 정하는 순서
  1. 1

    처분서 확인

    반환명령서의 처분청 명의 확인

  2. 2

    명의자를 피고로

    상급기관 지시·위임 여부와 관계없음

  3. 3

    관할 법원 결정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4. 4

    잘못 적었으면

    피고경정 신청, 처음 소 제기 때로 소급

출처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대법원 95누14688 판결

그 처분이 상급 행정청이나 다른 행정청의 지시·통보에 따른 것이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수임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내부위임만 받아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권한 없는 처분이라는 점은 본안에서 위법 사유로 다툽니다.

피고를 잘못 적어 소송을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으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경정 허가가 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주유소 소재지가 아니라 처분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반환명령을 받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반환을 명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금액을 넘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반환명령과 별도로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정지도 받습니다. 지급정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처분입니다.

반환명령과 지급정지를 함께 다툴 수 있나요?

두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어서 함께 다투려면 둘 다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한 통의 문서로 통지되었어도 청구취지에 반환명령과 지급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부풀린 결제가 없었다거나 일부 회차만 해당한다는 사정은 두 처분 모두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대응 순서

  • 처분서 명의 확인 - 반환명령서와 지급정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 명의자가 피고가 됩니다.
  • 처분일·수령일 기록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결제 내역 대조 - 유류구매카드 결제 내역과 실제 주유량, 운행 기록을 회차별로 대조합니다. 부풀린 결제가 아닌 회차는 반환 범위에서 빼달라고 주장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주유소 소재지 기준이 아닙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지급정지로 영업이 어려워지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안으로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거나 반환 금액 산정 방식이 다투어지면 결제 내역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처분과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들은 주유소가 있는 지역 관청이나 보조금을 실제로 관리하는 시청이 진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처분서에 적힌 명의자로 정해집니다. 피고를 찾느라 시간을 쓰는 것보다 명의 확인 한 번이 빠릅니다.

그래서 처분서 원본이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입니다. 반환명령서와 지급정지 통지서가 따로 왔는지, 처분청 명의가 같은지, 각각 언제 받았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두 문서의 수령일이 다르면 제소기간도 따로 계산됩니다.

소송에서는 유류구매카드 결제 내역과 운행 기록이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회차별로 실제 주유량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액 반환이 유지되고,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 명의와 수령일로 피고와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결제 내역을 회차별로 대조해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환명령서·지급정지 통지서·유류구매카드 결제 내역과 운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와 관할 법원·반환 범위 다툼·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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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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