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불법증차 화물차가 딸린 운송사업을 샀는데 유가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몰랐더라도 양수 신고 뒤 그 차량으로 받은 유가보조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양수 전에 양도인이 받은 부분까지 양수인에게 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8두55968 판결로 반환 범위와 영업양수 전 점검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불법증차 사실을 몰랐더라도 양수 신고 뒤 그 차량으로 받은 유가보조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운송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책임도 이어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지위를 승계한 뒤 받은 금액에 한정됩니다. 양도인이 받은 몇 년치 보조금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 5. 다른 운송회사에서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를 넘겨받고 양도·양수 신고를 마쳤습니다. 넘겨받은 차량 중 2대는 예전에 대폐차 서류를 꾸며 일반형으로 바꾼 불법증차 차량이었는데, A사는 계약 때 허가증만 확인했을 뿐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2026. 8. 관할 시장은 그 2대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면서 3년 전 양도인 시절 지급액까지 넣었습니다. A사 대표는 몰랐던 일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양도인이 받은 부분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증차 차량은 왜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닌가요?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아 등록된 차량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특수용도형으로 허가받은 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위조한 대폐차 서류로 일반형 등으로 바꾼 차량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반환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도 넓게 봅니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없어도, 법령상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모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법증차 차량으로 받은 유가보조금은 반환명령 대상이 됩니다. 현행 법률도 같은 구조로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걷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화물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몰랐던 양수인도 반환 책임을 지지만 그 범위는 승계 이후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증차 차량이 딸린 운송사업이 여러 차례 넘어갔고, 관할 시장은 회사마다 자기가 보유한 기간의 보조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승계 전후 금액 전부를 최종 양수인에게 물려야 한다고 보고, 중간에 사업을 다시 넘긴 회사들에 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대상 | 반환 범위 | 몰랐다는 사정 |
|---|---|---|
| 최종 양수인 | 양수 신고 이후 지급액 | 반환 책임에 영향 없음 |
| 양수했다가 다시 넘긴 회사 | 보유 기간 지급액 | 반환 책임에 영향 없음 |
| 양수인에게 승계 전 금액 부과 (핵심 행) | 반환명령 대상 아님 | 따질 필요 없음 |
허가취소·감차 같은 대물적 제재는 반환명령과 따로 봅니다.
출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제44조 제3항,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대법원은 지위 승계에 양도인의 위법상태 승계도 포함되어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반환명령은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한 대인적 처분이어서,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 양수인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중간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양도인이 받은 보조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그 보조금을 받은 양도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승계 전에 생긴 부정수급액을 양수인에게 물릴 수 없다고 했고, 중간에 사업을 넘겼다가 다시 양도한 회사도 자기가 보유한 기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반환명령서를 받으면 산정 기간부터 보아야 합니다. 양수 신고일 이전 금액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증차 차량을 보유했다는 사실로 하는 허가취소나 감차 같은 대물적 제재는 반환명령과 구별되어, 양수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의 상대방 문제는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운송사업을 양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차량마다 최초 허가 차종과 대폐차 이력이 서류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았으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반환명령 대상 기간에 양수 신고 수리일 이전이 들어 있나요?
그 기간 금액은 양수인에 대한 반환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내거나 불복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반환명령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양도인과의 계약서에 불법증차 책임 조항이 있나요?
반환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근거로 정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감차나 허가취소 사전통지도 함께 받았나요?
반환명령과 별도로 대물적 제재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계약서에는 불법증차가 드러나면 양도인이 반환액과 손해를 부담한다는 진술·보장 조항과 대금 일부 유보를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반환해야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민사로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유에 따라 최대 5년간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대응 순서
- 산정 기간 확인 - 반환명령서의 대상 기간과 양수 신고 수리일을 대조합니다.
- 차량 이력 확인 - 허가 차종, 대폐차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모아 불법증차 여부를 따집니다.
- 의견 제출 -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승계 전 금액 제외를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 90일 안에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양도인 구상 검토 - 반환한 금액은 계약 조항을 근거로 양도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신고일과 보조금 지급 기간, 차량별 허가 이력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과 운송사업 양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환명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금액표의 기간입니다. 행정청은 차량 단위로 불법증차 이후 지급액을 한꺼번에 뽑는 경우가 많아, 양수 신고 수리일 이전 금액이 섞여 있는지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양수 신고 수리 통지서와 차량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날짜 기준으로 나눈 표가 핵심 자료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반환 책임을 막지 못하지만, 양도인에게 돌려받는 민사 청구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수 당시 받은 허가증, 대폐차 서류, 양도인의 설명 자료를 보관해 두고,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과 대금 유보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행정소송과 구상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 신고일과 차량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불복
- 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 검토
- 양도인 상대 구상·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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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