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민 행정심판으로 내 사업승인이 취소되면 재결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인근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사업승인이 취소됐다면 그 인용재결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업자는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청구를 인용한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이 달라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재결서 정본을 확보하십시오.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재결서를 받거나 재결 사실을 들은 날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결을 다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재결로 처음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준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5년 3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고, B사는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B사는 이 재결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 행정심판으로 내 허가가 취소되면 그 재결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게 된 사업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한 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이 다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재결 고유의 위법은 무엇을 말하나요?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야 하고,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의 주체·절차·형식이나 내용에 고유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인용재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쉽게 충족됩니다. 원처분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이었고,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재결에서 처음 생겼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착공계획서 수리 행위를 재결이 취소했는데, 대법원은 각하해야 할 청구를 인용한 것 자체가 재결 고유의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합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재결의 경우 재결을 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처분을 한 도지사나 시장이 아닙니다.
소송 중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재결취소소송을 낸 것만으로 재결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재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용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확보 - 재결서 정본과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받습니다. 재결 이유에서 고유의 하자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 기간 확인 - 재결을 안 날과 재결일을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90일, 재결일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 고유 하자 정리 - 청구인 적격 결여, 청구기간 도과, 심판 대상 아님처럼 각하해야 할 청구를 인용한 사정을 찾습니다. 재결 내용의 판단 잘못도 함께 봅니다.
- 소 제기 -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원처분청은 피고가 아닙니다.
- 효력정지 신청 - 공사·영업 중단 손해가 크면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이 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행정청에 다른 처분을 하라고 명한 재결이라면 다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재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사업자의 재결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재결서 확보
정본·청구서·답변서
- 2
기간 확인
안 날부터 90일
- 3
고유 하자 정리
각하할 청구를 인용했는지
- 4
소 제기
행정심판위원회 상대
- 5
효력정지
사업 중단 손해 예방
실무상 착안점
사업자들은 행정심판에 자기가 당사자로 불려 가지 않았으니 결과에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단은 반대입니다. 주민 청구가 받아들여져 처음으로 불이익을 입은 사업자는 재결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재결 고유의 위법 요건도 쉽게 충족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의 기록을 빨리 모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청구서, 행정청의 답변서, 재결서, 재결 사실을 처음 안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에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과 참가 여부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재결취소소송에서 청구인 적격이나 청구기간처럼 각하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효력정지 신청에서 공사 중단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소기간을 지켰다는 증명도 같은 기록으로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사업자를 대리해 제3자 행정심판에 따른 인용재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의 고유 하자와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재결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결서 정본·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청 답변서와 사업계획승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고유의 위법 여부·제소기간·효력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