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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는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이때 소송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처음 받은 처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다투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행정심판을 거친 뒤의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같은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재결이 나면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I씨는 2026년 3월 청소년 주류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각 재결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는데, 신분증 위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I씨는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하거나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구청장을 피고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무엇을 하나요?

재결에 불복하면 처분청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면 이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가 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이면 그 소재지 행정법원도 관할이 있습니다.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에 흠이 있었거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잘못 각하했거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불이익을 재결로 덧붙인 경우입니다.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결이 아니라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을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대상부터 정합니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행정심판 후 취소소송 기한
  1. 처분

    처분서 수령

  2. 행정심판 청구

    재결 진행

  3. 재결서 정본 송달일

    제소기간 기산

  4. 송달일부터 90일

    취소소송 제기 마감

  5. 재결일부터 1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소 불가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각하됩니다. 등기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송달 확인일을 기록해 두고 역산해서 준비합니다.

소송 중에도 처분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정지처럼 곧 집행될 처분이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 날부터 90일이 소 제기 기한입니다.
  • 소송 대상 결정 -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지,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지 정합니다. 보통은 원처분입니다.
  • 피고 확정 -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적습니다. 권한이 승계됐다면 승계한 행정청입니다.
  • 소장 제출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재결서와 처분서를 붙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집행이 임박했으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손해를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여러 번 변경됐거나 행정심판에서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재결서와 변경처분서를 보고 소송 대상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에서 지면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 받은 처분이고, 재결을 대상으로 삼으면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 행정심판 청구일,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우편 봉투나 전자송달 화면과 함께 보관하면 제소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피고 행정청이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하면 송달일 증빙으로 반박하고, 집행정지 심리에서는 처분 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날짜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한을 역산하고 원처분과 재결 가운데 소송 대상을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행정심판 청구서·재결서와 송달 봉투·처분 관련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소송 대상과 피고·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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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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