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장해급여가 부당하게 늦게 나오면 평균임금을 올려 다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춰 실질가치가 떨어졌다면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2010년 개정 전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사안에서 증감하지 않은 공단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지급결정서에 적힌 평균임금 기준일과 처음 신청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정정이나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부당하게 늦어졌다면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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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오래 일한 F씨는 2008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주지 않다가 기준을 바꾼 뒤에도 소멸시효를 들어 거부했고, 2024년에야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F씨는 16년 동안 오른 임금 수준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늦게 받으면 평균임금도 올려야 하나요?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가치가 떨어졌다면,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은 2010. 5. 20.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생긴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진단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진단일부터 1년 뒤
매년 임금 평균액 증감률로 증감 시작
60세 도달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증감
공단의 부당 거부·지체
실질가치 하락 기간
지급결정일
판례상 증감의 끝 시점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근로자가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증감할 경우를 한정하지 않았고 증감의 끝 시점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보험급여를 받을 때 재해일이나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으로는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고치려고 둔 제도입니다.
공단이 늦게 준 것이 왜 근로자 몫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공단이 보험급여를 늦게 준 데 대한 지연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판결은 공단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으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우므로,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공단 스스로도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은 연금 지급 시까지, 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 시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등 증감의 시기와 끝 시점을 넓게 적용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보통은 장해 진단 뒤 곧바로 지급결정을 받으므로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할 필요가 없지만, 공단이 부당하게 미룬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이 얼마인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진폐 판정을 받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10. 5. 20. 개정 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등으로 바뀌었고, 진폐보상연금은 별도 산정 방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법은 이 별도 산정 방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쓰는 진폐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평균임금 증감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2010년 개정 전 지급 사유가 생긴 진폐 장해급여, 그리고 공단의 부당한 지급 지체로 실질가치가 떨어진 다른 보험급여 사안에서 원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도 시효로 사라지나요?
사라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공단이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청구하지 못했던 진폐 근로자에게 공단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단도 그 뒤 내부 기준을 바꿨다는 사정이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 나옵니다. 거부 이유가 시효라면 청구하지 못한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정정 청구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공단 지급결정서에서 적용 평균임금과 그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진단일 기준 금액이면 증감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 지체 경위 정리 - 처음 신청한 날, 거부 통지와 사유, 지급결정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인지가 쟁점입니다.
- 정정·차액 신청 -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거부 처분이 나와야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소송 - 거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차액 계산 - 연도별 증감률을 적용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과 소송 실익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0년 개정 뒤 진폐보상연금 대상이거나 공단이 지체에 정당한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라면 지급결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정정·차액 신청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
- 2
거부 처분
공단의 거부 결정 통지
- 3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시효 중단 효력)
- 4
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 제기 가능
- 5
재계산·차액 지급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다시 산정
실무상 착안점
산재 근로자들은 공단이 정한 장해급여 금액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공단이 부당하게 지급을 미뤘다면 그 사이 오른 임금 수준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건일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 기록입니다. 처음 장해급여를 신청한 날, 공단이 거부한 날과 그 사유, 기준이 바뀐 뒤 다시 신청한 날, 최종 지급결정일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와 지급결정서는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를 적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증감 기간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정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공단은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도별 증감률을 적용한 계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부터 지급결정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공단 지체의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진 뒤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청구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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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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