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여러 곳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 진단을 받으면 어느 회사 임금이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 진단을 받았다면, 진폐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곳의 퇴직일이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며칠 일한 곳이 마지막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두60380 판결로 판단 요소와 차액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받을 권리는 3년(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은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정을 거부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일을 한 사업장 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퇴직한 날입니다. 진폐 진단 직전에 잠깐 일한 곳이 있어도, 그 일이 진폐의 원인이 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분진 작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장 임금이 바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대에 탄광에서 12년간 굴진 작업을 하고 퇴직한 뒤, 건설 현장 몇 곳에서 잠깐씩 착암 일을 했습니다. 2026. 2. 진폐 진단을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단은 탄광을 평균임금 사업장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현장의 일당이 훨씬 높았던 A씨는 그 현장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진단 직전 일한 현장이 경비 일이어서 임금이 낮았던 B씨는 그 임금으로 계산되면 손해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어느 사업장 임금이 기준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후 진단을 받으면 평균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진단일까지 임금 변동을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직업병은 진단이 확정된 날이 산정사유 발생일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몇 년 지나 진단을 받으면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일부터 진단일까지를 산정기간에서 빼고, 빼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계산한 뒤 임금 변동률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쓴다고 보았습니다. 퇴직 당시 임금이 오래전 금액이어도 진단일까지 오른 만큼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1은 광업소에서 4년 6개월 채탄보조공으로 일했고, 그 뒤 터널 공사현장에서 3일 착암공으로 일했습니다. 원고 2는 16년 넘게 굴진공으로 일한 뒤 터널 현장에서 16일 착암 일을 했습니다. 공단은 광업소 등 오래 일한 곳을 기준으로 삼았고, 원심은 착암 일도 진폐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마지막 현장 임금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구분 | 원고 1 | 원고 2 |
|---|---|---|
| 장기 근무 사업장 | 광업소 채탄보조공 약 4년 6개월 | 굴진공 약 16년 5개월 |
| 마지막 사업장 | 터널 공사현장 착암공 3일 | 터널 공사현장 착암공 16일 |
| 진폐 진단 | 2006. 12. 1. 장해등급 13급 | 1997. 9. 29. 장해등급 3급 |
| 원심 판단 | 마지막 현장 임금 기준 | 마지막 현장 임금 기준 |
| 대법원 판단 (핵심 행) | 원인 사업장인지 다시 심리(파기환송) | 원인 사업장인지 다시 심리(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무 기간, 노출 정도, 진단까지의 간격, 진폐 정도를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임금이 유난히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폐 때문에 일할 능력이 떨어져 임금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그 임금은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으면 평균임금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이 사안에도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은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는 것이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 특례는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 임금이 기준인지는 실제 평균임금이 고시 금액보다 높을 수 있는 경우에 결론을 가르고, 이 판결의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그 계산 단계에 그대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정한 평균임금이 잘못됐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정정 청구는 보험급여 시효 안에서 할 수 있고,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결정 자체를 놓쳤더라도 시효가 남은 기간의 차액을 다시 청구하고 그 거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진폐 진단 전에 분진 작업을 한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가요?
사업장별 근무 기간과 노출 정도를 정리해 원인 사업장을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마지막 사업장 근무 기간이 몇 주 이내로 짧았나요?
그 업무가 진폐 발병·악화의 원인인지 의학 자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건강 악화로 마지막 사업장 임금이 크게 낮아졌나요?
그 임금을 평균임금 기초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을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정정 청구와 함께 심사청구 기한을 관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휴업급여 등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연금을 받아 온 분은 정정이 받아들여져도 오래된 차액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기준 사업장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근무 이력 자료부터 모아 청구 시점을 늦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고 심사청구·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진폐 평균임금 정정 대응 순서
- 근무 이력 정리 - 사업장별 근무 기간, 업무 내용, 분진 노출 정도를 고용보험·경력증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 원인 사업장 특정 -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원인 사업장이 어디인지, 그 뒤 일한 곳이 원인이 아니었는지 나눕니다.
- 금액 비교 - 사업장별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증감 후 금액, 진폐 고시 금액을 비교합니다.
- 정정 청구 -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합니다.
- 불복 -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진폐 유족급여의 기준일은 「진폐로 숨진 아버지의 유족급여,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별 근무 기간과 분진 노출 정도, 진단까지의 간격에 따라 기준 사업장과 보험급여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와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준 사업장 다툼은 결국 근무 이력 증명 싸움입니다. 수십 년 전 광업소나 현장 근무는 고용보험 이력에 없는 경우가 많아, 경력증명서, 동료 진술, 광업소 인사기록, 건강진단 기록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같은 착암 작업이라도 며칠짜리인지, 진단 당시 진폐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더 높은 임금을 원하는 쪽과 낮은 임금을 피하려는 쪽의 논리가 정반대라는 점도 실무에서 놓칩니다. 짧은 마지막 현장 임금이 높다면 그 현장 노출이 진폐를 악화시켰다는 의학 자료가 필요하고, 낮다면 그 일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과 진폐 고시 금액 비교를 함께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진폐·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와 보험급여 차액 청구,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이력과 의학 자료로 기준 사업장을 다시 다툽니다.
- 진폐 평균임금 정정 청구
- 보험급여 차액 청구
- 산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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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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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제6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제3항·제6항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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