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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회사 승낙으로 노조 전임자가 된 아버지가 과로로 심근경색 사망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동조합 전임자가 됐다면 그 노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로 보므로, 그 업무에 적응하느라 과로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승낙에 의한 전임자의 노조 업무를 상급단체 활동이나 쟁의 단계 활동 등이 아닌 한 회사 업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임자 선임 합의서와 사망 전 근무시간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노조 일을 하다 사망했다고 해서 「회사 일이 아니니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동의한 전임 업무라면 회사 업무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16년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생산직으로 일했고, 2024년 3월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가 됐습니다. 교섭 자료 작성과 조합원 상담 같은 새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한 달에 열 번 넘게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2024년 11월 아버지는 노조 사무실에서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I씨는 노조 업무 중 사망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 업무도 회사 업무로 보나요?

회사의 승낙으로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조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면 그 노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로 봅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은 이런 전임자의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사용자가 본래 업무 대신 담당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생산직에서 노조 전임자로 바뀌어 시간외 근무를 거듭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노사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같은 업무를 합니다.

노조 업무 중 회사 업무로 보지 않는 활동도 있나요?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회사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나 연합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사망 전 과로의 원인이 이런 활동이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활동의 회사 업무 해당 여부
단체교섭 준비
회사 업무 여부: 해당
조합원 고충 상담
회사 업무 여부: 해당
상급·연합단체 관련 활동
회사 업무 여부: 원칙적으로 제외
불법적인 노조 활동
회사 업무 여부: 제외
쟁의 단계 이후 활동
회사 업무 여부: 제외

출처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따라서 사망 전 몇 달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날짜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교섭 준비, 조합원 고충 상담, 산업안전 점검처럼 회사 노무관리와 관련된 업무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되고,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병은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발병 전 업무시간, 업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 정신적 긴장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익숙하던 생산 업무에서 전혀 다른 교섭·상담 업무로 바뀌어 적응하느라 야근이 잦았다면, 업무 내용의 변화와 업무량 증가가 모두 과로의 근거가 됩니다. 기존에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이 있었더라도 과로가 겹쳐 급격히 악화됐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과로사 산재 신청 순서

  • 전임 근거 확보 - 단체협약, 전임자 선임 합의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회사 승낙에 의한 전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 업무 내용 정리 - 사망 전 3개월의 교섭 일정, 상담 기록, 회의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회사 업무로 볼 활동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근무시간 복원 - 노조 사무실 출입 기록, 컴퓨터 사용 기록, 메신저 시각으로 야근 시간을 복원합니다. 과로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의무기록 확보 -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과거 건강검진 기록을 받습니다. 기초질환과 사망 원인을 확인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무렵 파업 등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었거나 상급단체 파견 업무를 겸했다면 활동 내용을 날짜별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 사건과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 전임자의 사망은 회사도 유족도 「노조 일이었으니 산재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승낙한 전임 업무를 회사 업무로 봅니다. 다툼의 중심은 노조 업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업무가 회사 노무관리와 관련된 활동이었는지와 과로의 정도입니다.

근무시간 기록이 가장 부족한 경우가 노조 전임자입니다. 출퇴근 기록기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 출입카드 기록, 업무용 컴퓨터 로그, 조합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시각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노조 사무실 자료는 후임 집행부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과로 판단에서 발병 전 업무시간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불승인 후 행정소송에서는 쟁의 단계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유족보상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도 전임 기간 급여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로로 인한 심혈관 질병 사망 사건의 산재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망 전 업무 내용과 시간을 날짜별로 복원해 회사 업무 해당성과 과로를 함께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과 전임자 선임 합의서·사망 전 업무 일정·출입 기록·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노조 업무의 회사 업무 해당성·과로와 사망의 인과관계·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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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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