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조 전임자가 파업 기간에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승낙을 받은 노조 전임자의 노조 업무 중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이지만,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활동, 상급단체 활동, 쟁의단계 이후 활동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지금은 과로가 쌓인 기간이 쟁의행위 개시 전인지 후인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노조 전임자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임자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조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2025년 9월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10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A씨는 파업 기간 3주 동안 농성장을 지키며 하루 14시간 넘게 일정을 챙기다 10월 20일 새벽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 업무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회사의 승낙을 받은 전임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 업무는 본래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용자가 본래 업무 대신 맡긴 회사 업무로 봅니다. 전임자가 재해 당시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노조 업무 수행 중 과로로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한도 안에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파업 기간 중 과로로 숨진 경우는 왜 다르게 보나요?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단계 이후 활동 중 생긴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파업 중 과로로 발병·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 전임 업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
교섭 준비·결의대회
불법 아니면 업무상 재해
쟁의행위 개시
이후 활동 중 재해는 제외
쟁의 종료 후 복귀
다시 업무상 재해 판단 대상
쟁의 전 준비 활동 중 과로라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단결을 보여주려고 연 결의대회의 현수막을 철거하다 다친 사건에서, 그 결의대회가 불법이 아니고 쟁의단계 이후 활동도 아니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과로가 교섭 준비 기간에 집중되었다면 이 기준으로 다툽니다.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현행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 몇 주 동안의 실제 업무시간과 발병 직전에 업무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노조 전임자 과로사 산재 대응 순서
- 쟁의 개시일 확정 -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조정 종료일, 파업 돌입일을 확인합니다. 과로 기간이 그 전인지 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전임 근거 확인 -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 조항이나 회사 동의 문서를 확보합니다. 회사 승낙 여부를 증명합니다.
- 업무시간 재구성 - 교섭 일정표, 회의록, 출입 기록, 메신저 기록으로 발병 전 몇 주간의 업무시간을 주 단위로 정리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쟁의 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한 필수 업무를 하던 중이었거나 과로가 쟁의 전부터 누적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 전임자 사건에서 유족은 「노조 일도 회사가 인정한 일」이라고 보고, 공단은 「노조 활동은 회사 업무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법원 기준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회사 승낙을 받은 전임 업무는 회사 업무로 보되, 쟁의단계에 들어선 뒤의 활동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과로 기간과 쟁의 개시일의 선후를 증명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교섭 결렬 통보일, 조정 신청일과 종료일, 찬반투표일, 파업 돌입 공지일, 그리고 고인의 일정표와 출입 기록을 같은 달력에 올려 보아야 합니다. 과로가 교섭 준비 단계에서 이미 쌓였다면 쟁의 이후 사망이라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달력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와 취소소송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시행령 별표 3의 업무 부담 판단도 이 기록으로 하므로, 노조 사무실의 회의록과 메신저 기록을 사고 직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과로 기간과 쟁의 개시일의 선후를 날짜별로 재구성한 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근로시간면제 합의서·교섭 일정표와 고인의 출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쟁의단계 해당 여부·과로 인과관계·유족급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