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대의원대회에 갔다가 계단에서 다쳤는데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의 승낙을 받아 참석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회의에서 다쳤다면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승낙을 받은 노조 업무는 노무관리와 밀접해 회사 업무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회의가 유급 공가로 처리됐는지와 단체협약 조항을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회사 업무 시간에 회사 일을 하다 다친 것만 산재가 된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승낙한 노조 활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판단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노동조합 지부 상무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 준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가 회의 자료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조 활동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고, A씨는 전임자도 아닌데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간부가 노조 회의 중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승낙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회사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거나 이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업무에 기인해 다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사안에서는 단체협약상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됐고, 회사가 유급 공가를 주고 회의 장소까지 제공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진 것도 회의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전임자 대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승낙 여부는 단체협약과 공가 처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노조 활동도 있나요?
있습니다. 업무 성질상 회사 사업과 무관한 상급·연합 노동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 활동 | 회사 업무로 보는지 |
|---|---|
| 회사 승낙 노조 회의 | 원칙적으로 해당 |
| 회의에 따르는 통상적 이동 | 해당 |
| 상급·연합단체 활동 | 원칙적으로 제외 |
| 불법 노조 활동 | 제외 |
| 쟁의 단계 이후 활동 | 제외 |
- 회사 승낙 노조 회의
- 회사 업무로 보는지: 원칙적으로 해당
- 회의에 따르는 통상적 이동
- 회사 업무로 보는지: 해당
- 상급·연합단체 활동
- 회사 업무로 보는지: 원칙적으로 제외
- 불법 노조 활동
- 회사 업무로 보는지: 제외
- 쟁의 단계 이후 활동
- 회사 업무로 보는지: 제외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회사 승낙이 없는 개인적인 노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을 회사에 미리 통보했는지, 회사가 공가나 출장으로 처리했는지가 승낙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요양 불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다툽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 수령
기한 기산
안 날부터 90일
심사 청구 마감
심사 결정 후
재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
처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제소기간
불승인과 별개로 요양급여 청구권 자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친 뒤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아 두고 청구를 미루지 않습니다.
노조 활동 중 산재 대응 순서
- 회사 승낙 자료 확보 - 단체협약의 회의 유급 인정 조항, 참석자 명단 통보 문서, 공가 처리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 업무로 볼 근거가 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회의 장소, 사고 시각, 이동 목적을 적고 동료 진술을 받아 둡니다. 통상적인 활동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심사·재심사 결과가 불리하면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판례 법리를 근거로 원심을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의가 쟁의행위 기간 중이었거나 상급단체 행사였다면 단체협약과 회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 간부들은 「노조 일은 회사 일이 아니니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도 1차에서는 같은 이유로 불승인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승낙한 노조 업무는 노무관리와 밀접해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 전임자가 아닌 간부도 같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회사가 그 활동을 승낙했다는 기록입니다. 회의 전 회사에 보낸 참석자 명단, 유급 공가 처리 내역, 단체협약의 근무시간 인정 조항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회사 인사 시스템에 있으므로 퇴사나 조직 개편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은 90일 기한의 기산점이 되고, 사고 당일 동료 진술서는 이동 목적이 회의 준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과 노사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협약과 회사 승낙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업무 관련성과 불복 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서·공가 처리 내역·요양 불승인 통지서와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 승낙에 따른 노조 업무 해당 여부·통상적인 활동 범위·심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