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조 전임자가 산별노조 행사에 가다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승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사람이 그 업무나 통상적인 부수 활동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년 2005두11418 판결은 산업별 노조 업무도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불법 활동·쟁의단계 이후 활동만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의 전임 조항과 회사 승낙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다쳤다면 산재 인정 여부가 불확실해도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두십시오.
회사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 일을 하다 다쳤다고 해서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인정한 노조 업무라면 회사 업무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한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한 달 중 일부를 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회사 승낙을 받고 산업별 노동조합이 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러 이동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S씨는 노동조합 활동 중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회사 승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사람이 그 업무나 이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용자가 본래 업무 대신 담당하게 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도 사용자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노조 전임 업무가 회사 업무로 평가되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조 활동이라도 산재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판결은 세 가지 활동을 회사 업무에서 뺐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재해를 당한 활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활동 중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 활동 | 업무상 재해 |
|---|---|
| 승낙받은 전임자의 노조 업무 | 해당 |
| 산업별 노조 업무 | 해당 |
|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 | 해당하지 않음 |
| 불법적인 노조 활동 | 해당하지 않음 |
| 쟁의단계 이후 활동 | 해당하지 않음 |
- 승낙받은 전임자의 노조 업무
- 업무상 재해: 해당
- 산업별 노조 업무
- 업무상 재해: 해당
-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
- 업무상 재해: 해당하지 않음
- 불법적인 노조 활동
- 업무상 재해: 해당하지 않음
- 쟁의단계 이후 활동
- 업무상 재해: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 - 사용자의 사업과 관계없는 상부 또는 연합 노동단체의 활동입니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벗어난 활동 중 생긴 재해입니다.
- 쟁의단계 이후 활동 -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된 쟁의행위 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 중 생긴 재해입니다.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도 인정되나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은 그 활동이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낙에 근거해 근무시간 중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조합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었다면 그 활동을 회사 업무에 따르는 행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근로시간면제자라면 면제 한도 안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이 정한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하는 것이므로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노조 업무 중 과로로 병이 났다면요?
노조 업무 수행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유형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섭 기간의 근무시간 기록과 업무량 자료가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1
전임 근거 확보
단체협약·회사 승낙
- 2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3년 시효
- 3
업무상 재해 판단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4
불승인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포함
- 5
행정소송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12조
노조 활동 중 재해 산재 신청 순서
- 전임 근거 확인 - 단체협약의 전임 조항이나 사용자의 승낙 문서, 근로시간면제 결정서를 확인합니다. 회사 업무로 볼 근거입니다.
- 활동 내용 정리 - 재해 당시 활동이 어떤 행사·회의였는지, 주최자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장소·목격자,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인과관계 입증 자료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시효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서의 불승인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해 당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었거나 사용자 승낙 범위를 넘는 활동이었다면 단체협약과 활동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등 산재 관련 행정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 활동 중 다친 조합원들은 「회사 일이 아니었으니 산재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회사가 인정한 노조 업무를 회사 업무로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노조 활동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활동이 회사 승낙 안에 있었는지와 쟁의단계 이전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산재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단체협약의 전임 조항, 회사가 승인한 전임 기간과 범위, 행사 참석 승낙 문자나 공문, 행사 안내문과 일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당일 이동 경로와 교통수단, 목격자 연락처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되고, 불승인 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는 활동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승낙 사실을 부인할 때를 대비해 승낙 문서를 사고 직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과 노무 현안을 검토해 왔으며, 노조 전임의 근거와 재해 당시 활동의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판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의 전임 조항·회사 승낙 문서·행사 안내문·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노조 활동의 업무 관련성·제외 사유 해당 여부·요양급여 신청과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