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파업 집회 도중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대립 관계인 쟁의단계에 들어간 뒤의 노동조합 활동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승낙을 받은 노동조합 업무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면서도 쟁의단계 이후 활동, 불법 활동,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은 그 범위에서 뺐습니다. 지금은 다친 날 한 활동이 쟁의행위였는지 평상시 노동조합 업무였는지 먼저 구분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다쳤다고 해서 모두 산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인정한 노동조합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제조업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이 2025년 6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 뒤 공장 앞 집회에 참가했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같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B씨는 파업 전인 2025년 4월 회사 승인을 받고 산업별 노동조합 교육 행사에 참석했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업 같은 쟁의행위 중에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은 노동조합 업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을 제외했습니다. 파업은 사용자에게 주장을 관철하려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생긴 재해를 사업주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다친 날의 활동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첫 판단입니다.
노동조합 업무 중 다친 것은 언제 산재로 인정되나요?
회사 승낙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맡은 경우, 그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나 이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로 노동조합 업무를 맡았는지가 회사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재 인정에서 빠지는 노동조합 활동은 무엇인가요?
판례가 뺀 활동은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 노동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입니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는 단위사업장 교섭과 쟁의권을 갖는 단일조직의 업무이므로 상부단체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활동 | 업무상 재해 |
|---|---|
| 회사 승낙 전임자의 노조 업무 | 인정 가능 |
| 산업별 노조 업무(회사 승낙) | 인정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 불인정 |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 불인정 |
| 쟁의단계 이후 활동 | 불인정 |
- 회사 승낙 전임자의 노조 업무
-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 산업별 노조 업무(회사 승낙)
-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 업무상 재해: 불인정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 업무상 재해: 불인정
- 쟁의단계 이후 활동
- 업무상 재해: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그래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연 교육이나 토론 행사에 회사 승낙을 받고 참석했다가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행사라도 파업 결의 이후의 투쟁 집회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노조 전임자 산재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산재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재해 대응 순서
- 활동 성격 확인 - 다친 날의 활동이 파업 등 쟁의행위였는지, 평상시 노동조합 업무였는지 확인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회사 승낙 자료 확보 - 단체협약의 전임자 조항,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 행사 참석 승인 공문을 모읍니다. 회사 업무로 볼 근거가 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목격자, 병원 진단서를 정리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불승인되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 심사 청구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이후 재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요청으로 필수 유지 업무나 안전 점검에 투입되었다가 다친 경우에는 투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활동 성격 확인
쟁의행위인지 평상 업무인지
- 2
승낙 자료 확보
단체협약·승인 공문
- 3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 4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 5
행정소송
재심사 후 또는 직접
실무상 착안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다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도 회사 일의 연장이니 당연히 산재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회사가 승낙한 평상시 노동조합 업무는 회사 업무로 보지만, 쟁의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은 제외합니다. 같은 집회라도 파업 결의 전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파업 돌입일, 다친 날의 행사 공지문과 참석 승인 공문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임자라면 단체협약의 전임 조항과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다친 날의 활동이 회사 업무였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쟁의단계 이전의 통상적인 노동조합 업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 책임자에 대한 민사 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다친 날의 활동이 쟁의행위인지 회사 승낙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인지를 먼저 구분한 뒤 심사 청구와 소송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당일 행사 공지문·단체협약의 전임자 조항·진단서·근로복지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쟁의행위 해당 여부·회사 승낙 업무 인정 여부·심사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