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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심장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야간 경비 근무 중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병이 있었더라도 야간 근무와 늘어난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그 지병을 급속히 악화시켜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망 전 몇 달간의 근무표와 업무량이 늘어난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5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질병은 인과관계를 따질 때 고려하는 요소일 뿐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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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64세)는 심장 질환 약을 먹으면서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 24시간 근무를 해 왔습니다. 2025년 여름 경비 인원이 줄어 담당 동이 두 개로 늘었고, 야간 순찰과 민원 처리가 겹치면서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해 9월 새벽 근무 중 경비실에서 쓰러져 숨졌고,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병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던 기초질병이 업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병 악화 사망의 인과관계 정리 예시
  1. 평상시

    지병 있으나 정상 근무 가능

  2. 업무 증가

    인원 감축·담당 구역 확대

  3. 과로 누적

    야간 근무와 피로 호소

  4. 사망

    근무 중 급성 악화

이 판결은 심장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심을 앓던 경비원이 주야 교대 근무와 사망 전 3개월여 동안 늘어난 업무로 과로·스트레스를 겪다 근무 중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야 교대 근무가 인간의 생리 리듬에 역행하고, 업무 과중이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은 과로로 인한 질병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 인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병이 있는 고령 근로자라면 같은 업무량이라도 신체 부담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등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유족보상연금으로,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사고 직후 조의금이나 위로금을 주었더라도 유족급여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한다는 취지로 금품을 주었다면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경비 용역업체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다르면 누가 사업주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산재보험 관계는 근로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보며, 청구서도 그 업체를 사업장으로 적어 제출합니다.

지병 악화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근무 기록 확보 - 사망 전 몇 달간의 근무표, 교대 일정, 초과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업무 과중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업무량 변화 정리 - 인력 감축, 담당 구역 확대처럼 업무가 늘어난 시점과 내용을 적습니다.
  • 의무기록 확보 - 지병의 치료 경과와 사망 직전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받습니다. 급속 악화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병이 평소에도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심했거나 업무 부담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면 의무기록과 근무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숨지면 유족도 회사도 「원래 아프셨으니 산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단의 초점은 지병 자체가 아니라 사망 직전에 업무 부담이 늘었는지, 그 부담이 지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는지입니다. 경비 인원 감축이나 담당 구역 확대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신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변화를 날짜로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 근무표, 인원 감축 공지, 순찰 일지, 민원 처리 기록, 고인이 가족에게 보낸 피로 호소 문자까지 모아 두어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바뀌거나 계약이 끝나면 근무표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변화와 증상 악화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과로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청구와 불승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부담이 늘어난 시점과 증상 악화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무표·인원 감축 공지·고인의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 과중 여부·지병 악화와의 인과관계·유족급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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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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