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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석면·유리규산 작업장에서 8년 일한 형이 폐암으로 숨졌는데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처럼 폐암과 관련된 물질에 8년 가까이 노출되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해물질 장기 노출과 과도한 업무로 폐암이 생기거나 급속히 악화됐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이 일한 공정과 기간을 증명할 경력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폐암이 작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형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건축자재 공장의 절단·연마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석면이 섞인 옛 자재와 규사 분진이 날렸고, 형은 주 6일 근무에 야간 연장근로도 잦았습니다. 형은 2025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26년 초 숨졌습니다. G씨는 담당 의사가 원인을 단정하지 못했는데도 산재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해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생긴 폐암도 업무상 질병인가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이나 분진 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런 질병으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은 폐암과 관련된 물질로 알려져 있어 노출 경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유해요인 노출 경력
확인 자료: 경력증명서, 공정 자료
질병 유발 가능성
확인 자료: 노출 시간·기간·작업 환경
의학적 인과관계
확인 자료: 진료기록, 역학조사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시행령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 시간·종사 기간·작업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8년 동안 분진이 날리는 공정에서 일했다면 앞의 두 요건은 경력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은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암 관련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로 면역기능이 약해져 폐암이 생겼거나 급속히 악화됐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진단 전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노출 기준 미만이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된 점, 잦은 야간·연장근무를 한 점, 감정 결과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같은 사정을 형의 경우에도 하나씩 자료로 맞춰 보는 것이 신청 준비의 중심입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는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누가 유족으로 받는지는 사망 당시 형과 생계를 같이한 가족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폐암 산재 유족급여 신청 순서

  • 경력 확인 - 고용보험·건강보험 자격 이력과 경력증명서로 근무 기간과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노출 기간 증명의 기초가 됩니다.
  • 공정·물질 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동료 진술로 석면·규사 분진 노출을 확인합니다. 유해요인 노출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 근무시간 자료 - 근무표와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근로 내역을 모읍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악화를 뒷받침합니다.
  • 의무기록 확보 -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 흡연력 기재 부분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받습니다. 공단 역학조사와 자문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오랜 흡연력이 있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사업장별 노출 이력과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폐암 산재 청구와 불복 흐름
  1. 1

    자료 수집

    경력·공정·근무시간·의무기록

  2. 2

    유족급여 청구

    사망 후 5년 안

  3. 3

    공단 결정

    역학조사 후 승인 여부 결정

  4. 4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5. 5

    행정소송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실무상 착안점

폐암 유족 상당수는 「의사가 원인을 모른다고 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산재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확신이 아니라 법적 추단의 문제입니다. 유해물질 노출 기간과 업무량이 확인되면 원인 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불승인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망 전후에 사라지기 쉬운 기록입니다. 공장이 폐업하거나 공정이 바뀌면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도 끊깁니다. 동료 진술서, 작업장 사진, 근무표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에서 노출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불승인 후 행정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의 전제가 됩니다. 산재 승인 뒤에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업무상 질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장별 노출 이력과 근무시간 자료를 먼저 복원해 인과관계 추단의 근거를 쌓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력증명서·진단서와 진료기록·작업 공정 자료·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유해물질 노출 요건·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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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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