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도자기 유약 공정에서 일하다 퇴사한 비흡연자 어머니의 폐암도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자기 유약 공정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오래 노출된 뒤 퇴사하고 나서 폐암으로 사망했더라도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재직 중 발병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법원은 의학적 경로가 불명확해도 여러 사정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일한 회사와 공정, 근무 기간을 적은 자료를 모으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면 그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회사의 협조를 먼저 받아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노출 여부는 공단 역학조사로도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어머니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자기 제조회사에서 유약을 섞고 뿌리는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퇴사 뒤 다른 일을 하다 2024년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25년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H씨는 퇴사 후 몇 년이 지나 생긴 폐암도 산재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한 뒤에 생긴 폐암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질병이면 되고, 재직 중에 발병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분진 등 유해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길어 퇴사 뒤 진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10~2019년
유약 공정 근무·분진 노출
퇴사
다른 일 종사
2024년
폐암 진단
2025년
사망
사망 후 5년 안
유족급여 청구
단순 예시,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은 분진 형태로 흡입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약을 섞거나 뿌리는 공정에서 9년 동안 일했다면 노출 경력과 기간 요건은 경력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이면 인정에 유리한가요?
유리한 사정입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흡연력이 없다는 사정은 폐암의 다른 원인을 줄여 업무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은 진단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노출 기준 미만이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잦은 연장·야간근무를 한 점을 종합해 폐암의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도 발병 전 건강 상태와 근무 환경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회사 자료가 없어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이력으로 근무 기간과 사업장을 확인하고,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서와 당시 사진으로 유약 공정 근무를 뒷받침합니다. 공단은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같은 업종의 노출 수준을 추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청구는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가 불승인돼 심사 청구를 하면 그 청구가 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다투는 동안 시효가 완성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후 폐암 산재 신청 순서
- 근무 이력 복원 -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이력으로 회사명과 근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노출 기간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공정 증명 - 동료 진술서, 작업복 차림 사진, 급여명세서의 부서명으로 유약 공정 근무를 증명합니다. 노출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건강 이력 정리 - 진단 전 건강검진 결과와 비흡연 사실을 정리합니다. 다른 원인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역학조사 대응 - 공단 역학조사에서 공정 설명과 동료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뒤 다른 분진 사업장에서 일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사업장별 노출 이력과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후 발병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청구와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하고 몇 년 뒤 폐암이 생기면 가족들은 산재와 연결 짓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재직 중 발병을 요구하지 않고, 폐암 같은 직업성 암은 오히려 퇴사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흡연자라면 업무 노출 외의 원인이 줄어 인과관계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래전 근무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공정이 바뀌었다면 사내 자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자격 이력, 동료의 연락처, 당시 사진처럼 가족이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동료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공단 역학조사에서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불승인 후 행정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 5년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청구서를 먼저 내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후 진단된 직업성 암의 산재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 이력과 동료 진술로 오래전 근무와 노출을 복원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자료를 쌓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강보험 자격 이력·진단서와 진료기록·동료 진술서·건강검진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유리규산 노출 요건·퇴사 후 발병의 인과관계·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