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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숨진 아버지의 유족급여,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는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기준이고,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은 두 가지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3두63413 판결은 재요양 중 최저임금 기준 휴업급여만 받았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재요양 중 받은 휴업급여 일액과 그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이나 차액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초 진단 뒤에도 같은 광업소에서 계속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요양 진단일 기준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최초 진단 뒤 근무 기간이 진단 전보다 짧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1990년대 초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고, 그 뒤로도 몇 년 더 같은 일을 하다 퇴직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진폐와 심폐기능장해로 재요양을 시작했고, 재요양 중 2024년에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진단일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했고, A씨는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정정을 청구했다가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요양 중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 기준 휴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폐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원칙은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입니다. 최초 진단 때 요양 대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나중에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평균임금을 매년 임금 평균액 증감률 등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과 같고,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야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재요양 진단일 기준 예외의 두 요건
요건판단 요소판결 사안
사망의 직접 원인추가 분진 노출, 진단 전후 근무기간, 재요양까지 간격인정(진단 후 약 3년 근무)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평균임금 기준 급여 수령불인정(최저임금액 기준 휴업급여)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첫째 요건은 최초 진단 뒤 추가로 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추가 분진 노출 정도, 진단 전후 분진업무 기간,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 간격,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사업장이나 업무가 그대로였다거나 진단 뒤 근무 기간이 더 짧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최초 진단 뒤 약 3년간 같은 광업소에서 같은 직종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이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재요양 중 최저임금 기준 휴업급여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둘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요건은 근로자가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그것이 가족의 생활 기반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안의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실제 휴업급여 일액
판결 사안의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실제 휴업급여 일액
최초 진단일 평균임금10,838원
최초 진단일 기준액(재요양 진단일까지 증감)94,981원
실제 휴업급여 일액22,857원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의 인정 사실(원 단위 미만 버림)

판결 사안의 망인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 기준의 고령자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초 진단일 평균임금 10,838원 67전을 재요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은 94,981원 42전인데, 실제 휴업급여 일액은 22,857원이었습니다. 원심은 2004년 장해등급 상향 때 높은 평균임금이 적용된 사실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지금 진폐로 사망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2010년 법 개정으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 체계로 바뀌었고,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계입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일을 다투는 구조가 다릅니다. 판결 사안처럼 개정 전 제도로 진단과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숨진 경우에는 법원이 구법의 유족급여 규정을 적용했으므로,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폐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대응 순서

  • 진단 이력 정리 - 최초 진폐 진단일, 장해등급 변경일, 재요양 진단일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일 다툼의 기준 날짜입니다.
  • 분진업무 경력 확보 - 최초 진단 전후의 근무 기간과 직종을 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사망과의 직접 원인관계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휴업급여 지급 내역 확인 - 재요양 중 받은 휴업급여 일액과 산정 근거를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최저임금액 기준이었는지가 둘째 요건을 가릅니다.
  • 정정 청구 -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불승인되면 결정일을 기록합니다.
  • 심사 청구와 소송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유족급여 권리는 5년 시효에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거나 2010년 개정 뒤 진폐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의 지급결정서와 진폐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폐 유족들은 「아버지가 진단 뒤에도 몇 년 더 탄을 캤으니 나중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부분은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재요양 중 아버지가 실제로 얼마를 받아 가족이 생활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앞의 요건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 지급 내역이 날짜별로 필요합니다. 최초 진단일, 장해등급 변경일과 그때 적용된 평균임금, 재요양 진단일, 재요양 중 휴업급여 일액과 산정 근거가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받았다가 공단이 착오라며 환수한 이력이 있다면 그 통지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정정 청구와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 기준이었다면 재요양 진단일 기준을 주장하기 어렵고, 재요양 평균임금 기준으로 더 많이 받았다면 그 지급결정서가 예외 요건을 증명합니다. 다툴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공단에 지급 내역을 먼저 청구해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 이력과 재요양 중 휴업급여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평균임금 산정일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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