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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동료의 가해로 산재 처리되면 공단이 그 동료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의 가해행위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동료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가해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처럼 비난받을 일이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로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공단의 구상금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다는 사정은 답변서에서 바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니요,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의 행위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동료에게 보험급여를 구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처럼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소장을 받은 동료라면 이 판결을 들어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이 구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자 쪽이 가해 동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같은 회사 후배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후배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13.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억 8천만 원을 갚으라는 구상금 소장이 B씨에게 도착했습니다. B씨는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했고 형사 고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도 공단에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 유족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의 구상권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겨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다른 회사 차량에 치였다면 그 운전자는 제3자입니다. 반면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는 사업주와 함께 보험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어서 제3자에서 빠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는 여러 사업주의 근로자끼리 생긴 재해도 법이 따로 구상을 막고 있습니다.

가해자 유형별 공단 구상 가능 여부
가해자공단 구상근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핵심 행)불가제3자에서 제외(판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나눠 하는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불가제87조 제1항 단서
다른 회사 직원·외부인가능제87조 제1항 본문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능제87조 제1항 본문

공단 구상이 막혀도 피해자 쪽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자살했고,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동료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면 가해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며 가해 동료를 제3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상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동료의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맞다는 이유입니다.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 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희롱·성추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해 동료는 상고하면서 인과관계를 먼저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상 부분만 「제3자」 법리로 파기됐습니다.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겪은 행위의 내용과 기간, 신고 뒤 회사의 조치, 정신과 진료 기록, 남긴 메모나 메시지 등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상금 소송에서는 인과관계 다툼보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유족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인과관계가 다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가해 동료에게 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 특히 위자료는 가해 동료에게 직접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부분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셈이 되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회사는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사 책임에 관한 내용은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나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료로 같은 사업주였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2. 공단의 구상금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제3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3. 가해자가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소속이었나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관계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4. 유족으로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위자료 등 보험급여 밖의 손해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동료 가해 산재 구상금 대응 순서

  • 고용 관계 확인 -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료로 확인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동료 근로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아 답변서를 냅니다.
  • 소속이 다른 경우 점검 - 하청·파견 등 사업주가 달랐다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관계인지 따로 따집니다.
  • 유족 측 별도 청구 정리 - 유족이라면 보험급여 수령액을 정리하고 위자료 등 남은 손해를 가해자와 회사에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는지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위에 따라 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구상금 소송 대응과 직장 내 가해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소장을 받은 가해 동료가 자주 놓치는 것은 고용 관계의 증명입니다. 같은 회사로 알고 지냈어도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파견 형태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사업주가 같았다는 점부터 서면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유족 쪽은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가해 동료에게 구상하지 못한다는 판결은 공단의 권리에 관한 것이고, 위자료처럼 보험급여가 다루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3년 시효가 보험급여 결정과 무관하게 흘러가므로,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방어와 직장 내 성희롱·폭행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고용 관계와 보험급여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 산재 구상금 소송 대응
  •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 산재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조정
  • 사용자책임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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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