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사 시작 전날 밤 작업도구를 옮겨 놓다 계단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음 날 작업을 위해 전날 밤 공사현장에 작업도구를 옮겨 놓는 일은 업무 준비행위라서 그 과정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계약 개시 전날 작업도구를 옮기던 중 재해를 업무 준비행위 중 재해로 보았고, 현행 시행령도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업무상 사고 범위에 넣습니다. 지금은 그날 현장에 간 목적과 누가 지시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5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거나 계약 개시일 전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주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장 하도급을 맡은 A씨는 2025년 3월 공사 개시 전날 밤, 함께 일할 B씨와 다음 날 작업에 쓸 도구를 신축 현장에 옮겨 놓았습니다. A씨가 잠시 차에 다녀오는 사이 B씨는 용변을 보려고 불이 꺼진 지하계단으로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뎌 3미터 아래로 떨어졌고,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숨졌습니다. B씨의 유족은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 시작 전 준비 작업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다음 날 작업에 쓸 도구를 현장에 옮겨 놓는 일은 전형적인 업무 준비행위입니다.
| 행위 | 예시 |
|---|---|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 미장 작업 |
|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작업 중 화장실 이동 |
|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 작업도구 운반·정리 |
| 돌발 사고 시 긴급피난·구조 | 화재 시 대피 |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 예시: 미장 작업
-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예시: 작업 중 화장실 이동
-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 예시: 작업도구 운반·정리
- 돌발 사고 시 긴급피난·구조
- 예시: 화재 시 대피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은 건물 신축공사의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 다음 날 작업을 준비하려고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 준비행위 중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변을 보러 가다 다친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입니다. 도구를 옮기던 도중 화장실을 찾다 어두운 지하계단에서 떨어졌다면 업무 준비행위와 생리적 필요 행위가 겹친 경우입니다. 조명이 없는 현장이었다면 그 사정도 사고 경위로 함께 정리합니다.
하도급 공사라면 누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로 봅니다.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가입한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하수급인이 영세한 개인이라도 근로자는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으로,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작업 준비 중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현장 방문 목적 확인 - 누가 도구 운반을 지시했는지, 다음 날 작업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준비행위임을 증명합니다.
- 도급 관계 파악 -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사명, 공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어느 보험관계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 현장 상태 기록 - 사고 장소의 조명, 계단 구조, 안전시설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사고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하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고용 관계 자체가 성립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현장에 간 목적이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진술과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불복과 건설현장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개시일 전」, 「계약서 쓰기 전」이라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달력이 아니라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다음 날 작업을 위해 도구를 옮기던 중이었다면 업무 준비행위로 보고, 그 과정의 용변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의 경위를 문자와 진술로 남겨야 합니다. 도구 운반을 약속한 메시지, 용달차 이용 내역, 현장 도착 시각,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업무 준비행위를 증명합니다. 현장 조명과 계단 상태 사진은 공사가 진행되면 사라지므로 바로 찍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안전시설 미비가 드러나면 원수급인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되므로, 산재 청구와 민사 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현장 사고의 유족급여 청구와 부지급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의 행위가 업무 준비행위였다는 점을 문자·진술·현장 사진으로 먼저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구 운반을 약속한 문자·하도급 계약 자료·현장 사진과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 준비행위 해당 여부·보험관계의 사업주·유족급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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