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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치료를 받던 가족이 사인 불명으로 숨졌는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로 보아 업무상 부상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유족이 증명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기준입니다. 지금은 사고 전 건강검진 결과와 사망 직전까지의 진료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도 치료 경과 자료로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24년 4월 건설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떨어진 자재에 머리를 맞고 3m 아래로 추락해 요추 골절과 뇌좌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요양으로 6개월 입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두통과 식사 곤란을 호소했고, 병원은 큰 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남편은 2025년 2월 집에서 숨졌지만 부검은 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에는 전신쇠약에 따른 심폐기능 저하로 추정된다고만 적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직전 혈액검사가 정상이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를 종합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인과관계 추단에 쓰는 자료
  1. 1

    사고 전 건강 상태

    건강검진 결과, 지병 유무

  2. 2

    사고와 부상

    부상 부위와 정도

  3. 3

    치료 경과

    입원·통원 중 증상 변화

  4. 4

    사망 직전 상태

    악화 경위, 전원 권유

  5. 5

    다른 원인 배제

    지병·음주·별도 사고 여부

출처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94누2565 판결은 추락 사고 전에는 건강했던 근로자가 중상을 입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전신탈진으로 숨진 사안에서, 사망 3일 전 혈액·간기능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원인과 경위, 치료 중 신체 상태의 변화, 다른 사망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었는지, 병원이 다른 병원 진료를 권한 이유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합니다. 사고로 다친 뒤 요양 중 몸이 나빠져 숨진 경우가 이 유형입니다.

인과관계는 공단과 유족 중 누가 증명하나요?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공단이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명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증명의 정도는 추단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 전 건강검진 기록, 사고 후 증상이 계속 악화된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서,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모아 「사고가 없었다면 이렇게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흐름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씁니다.

유족급여가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일정 연령 기준에 맞는 부모·자녀 등입니다.

장례비는 유족급여와 별도의 보험급여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산재 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대응 순서

  • 사고 전 건강 자료 확보 - 입사 때와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모읍니다. 사고 전에는 건강했다는 사실이 인과관계 추단의 출발점입니다.
  • 치료 경과 기록 정리 - 요양 기간 입원·통원 진료기록과 증상 호소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사망 직전 악화 경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 주치의 소견 확보 - 사고 부상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주치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공단 자문의 소견에 맞설 자료가 됩니다.
  • 다른 사인 배제 - 지병, 음주, 다른 사고 등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적을수록 추단이 쉬워집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소송 -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소송 단계에서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에게 사고 전부터 심장질환 같은 지병이 있었거나 요양이 종결된 뒤 오랜 기간이 지나 숨졌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과 산재 심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유족급여 관련 기한
부지급 결정 심사 청구
기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제기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유족급여 청구권 시효
기한: 5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사인 불명 사건에서 유족들은 「부검을 안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검 결과보다 사고 전후의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단이 드는 「사망 직전 검사 정상」이라는 사유도 대법원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유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고 전 마지막 건강검진 날짜와 결과, 요양 중 두통·식사 곤란을 호소한 날, 병원이 전원을 권한 날, 숨지기 전 며칠간의 상태를 가족 문자·진료기록·약 처방 내역으로 이어 붙여야 합니다. 가족의 기억만으로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심사 청구에서 부지급 결정을 뒤집는 자료가 되고,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을 맡길 때 감정 사항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과관계 추단이 받아들여지면 유족보상연금과 장례비가 함께 지급되므로, 첫 결정을 다투는 90일 안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건강 상태와 요양 중 악화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인과관계 추단 자료를 만든 뒤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지급 결정 통지서·사망진단서·요양 기간 진료기록·사고 전 건강검진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인과관계 추단 가능성·보완할 의학 자료·심사 청구와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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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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