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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동료가 빠져 업무가 늘던 남편이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의 퇴직과 휴가로 업무가 크게 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어진 끝에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성 뇌염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병 전 몇 달 동안 남편의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아니라 병으로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9월 같은 팀 동료 두 명이 퇴직하고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남편 혼자 세 사람 몫의 배차 업무를 떠맡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11월 초부터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던 남편은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남편처럼 병으로 숨진 경우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업무 변화와 발병
  1. 2025년 9월

    동료 2명 퇴직·1명 육아휴직

  2. 9~10월

    세 사람 몫 업무·주말 출근

  3. 11월 초

    고열·두통, 뇌염 진단

  4. 2주 뒤

    사망

  5. 사망 후 5년

    유족급여 청구 시효

각색 사례 - 날짜는 예시

과로로 생긴 병으로 숨진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사고뿐 아니라 업무 때문에 생긴 병으로 숨진 경우도 유족급여 대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인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나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원안과 비슷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과로·스트레스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어도,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병이 생길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숨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등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유족보상연금으로,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사망 시 유족 보험급여
유족보상연금
내용: 수급자격자가 있을 때
시효: 5년
유족보상일시금
내용: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시효: 5년
장례비
내용: 평균임금 120일분
시효: 5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제112조 제1항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결정 전에 숨졌다면 그 미지급 급여는 민법상 상속 순위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위의 유족이 승계합니다. 남편이 제기한 불승인 취소소송도 그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순위가 뒤인 유족이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로 질병 사망 유족 대응 순서

  • 업무량 변화 기록 - 동료의 퇴직·휴직 시기, 남편이 넘겨받은 업무, 주말 출근 기록을 모읍니다. 발병 전 업무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근무시간 자료 확보 - 출입 기록, 컴퓨터 접속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을 확보합니다. 회사 자료는 사고 직후 요청해야 남아 있습니다.
  • 진료기록 정리 - 발병부터 사망까지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주치의에게 과로와 면역력 저하에 관한 소견을 요청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 불복 절차 -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병 전 업무량 증가가 뚜렷하지 않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다퉈지면 진료기록과 근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병이라 일과는 상관없다고 하더라」입니다. 판례는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끊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발병에 겹쳤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발병 전 업무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동료가 언제 퇴직하고 휴직했는지, 남편이 어떤 업무를 넘겨받았는지, 퇴근 시각과 주말 출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숫자로 남아야 합니다. 회사 출입 기록과 업무 메신저, 가족에게 보낸 늦은 귀가 문자가 그 변화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자료가 되고, 부지급 뒤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게 하는 간접 사실이 됩니다. 회사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장례 직후라도 보존 요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로로 인한 질병 사망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다투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병 전 업무량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진료기록·출입 기록·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유족급여 수급 순위·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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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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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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