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로 숨진 형이 부양하던 아버지 다른 동생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산재보험법상 형제자매에 해당해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제자매에 부계뿐 아니라 모계 형제자매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현행법상 나이·장애 요건을 갖추면 유족보상연금, 아니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지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와 다른 선순위 유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유족급여는 사망일부터 5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가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민법상 형제자매로서 유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는 모두 사망했으며, 어머니가 재혼해 낳은 동생 B씨(22세, 대학생)와 함께 살며 학비와 생활비를 대 왔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달라 성도 다른데 형의 유족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동생도 산재 유족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은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의 개념에 부계나 모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유족급여 제도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민법상 형제자매라면 모계 형제자매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과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관계의 사람도 수급권자인 형제자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나 장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합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연금 수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동생 외에 다른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동생이 연금을 받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격자로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받으므로,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같은 주소에 살았는지만이 아니라 생활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유족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 2순위 |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위 유족, 생계를 같이 한 형제자매 |
| 3순위 | 그 밖의 형제자매 |
- 1순위
- 대상: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2순위
- 대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위 유족, 생계를 같이 한 형제자매
- 3순위
- 대상: 그 밖의 형제자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일시금의 수급 순위는 첫째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둘째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셋째가 그 밖의 형제자매입니다. 망인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없고 동생이 생계를 같이 했다면 동생이 받습니다. 같은 순위의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수급자를 지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성동복 형제 산재 유족급여 대응 순서
- 가족관계 증명 - 망인과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기본증명서로 모계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합니다.
- 생계 동일 여부 정리 - 주민등록등본, 생활비 이체 내역, 학비 부담 자료를 모읍니다. 수급 순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선순위 유족 확인 - 망인의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동생의 순위가 밀립니다.
- 연금·일시금 판단 - 동생의 나이와 장애 여부로 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부지급 시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순위를 가족관계와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 분쟁과 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성동복 형제 상담에서는 「성이 다르면 가족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법은 어머니만 같아도 형제자매로 보고, 판례도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쟁점은 형제 여부보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와 나이·장애 요건입니다.
그래서 생계 동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망인 계좌에서 나간 학비·생활비 이체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함께 살던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주소만 같고 생활비 흐름이 없으면 생계 동일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수급권자 결정과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쓰입니다. 선순위 유족이 나타나 다툼이 생기면 수급 순위 판단의 근거가 되고, 사업주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속관계 확인 자료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와 순위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생계 동일 여부를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연금과 일시금 중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생활비 이체 내역과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성동복 형제의 유족 해당 여부·연금 수급자격·일시금 수급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