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로 숨진 아들의 유족보상일시금은 함께 살던 어머니와 따로 사는 아버지 중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망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던 어머니가 1순위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를 1순위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사람을 2순위로 정해 민법의 상속순위와 다르게 순위를 매깁니다. 지금은 주민등록표와 생활비를 보낸 통장 내역으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족 사이에 순위 다툼이 있더라도 이 기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두십시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려고 상속 포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부터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유족이 직접 받는 급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혼인 R씨는 2026년 4월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R씨는 58세 어머니와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대 왔고, 부모는 오래전 이혼해 아버지는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 등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될 상황이 되자, 아버지는 민법상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니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가 일시금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누가 먼저 받나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먼저 받습니다. 1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2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각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대로 앞선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 같이 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 2순위 | 생계 따로 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생계 같이 한 형제자매 |
| 3순위 | 형제자매 |
| 예외 |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 |
- 1순위
- 대상: 생계 같이 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2순위
- 대상: 생계 따로 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생계 같이 한 형제자매
- 3순위
- 대상: 형제자매
- 예외
- 대상: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사례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던 어머니가 1순위이고, 따로 살던 아버지는 2순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일시금 전부를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순위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민법 상속순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먼저 보고, 같은 호 안에서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정합니다.
- 생계 요건 - 산재보험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로 순위를 가릅니다. 민법은 이를 보지 않습니다.
- 부모의 순위 -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 유언 지정 -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이 순위보다 우선합니다.
- 수급권자 사망 - 수급권자가 숨지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주민등록이 달랐거나 동거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보낸 돈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연금과 일시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급합니다.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연금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사례처럼 부모가 60세 미만이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연금 수급자격자 사이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순위 대응 순서
- 연금·일시금 확인 - 유족 중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일시금 순위를 따집니다.
- 생계 자료 모으기 - 주민등록표, 생활비 이체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1순위와 2순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유언 확인 - 고인이 보험급여 수급인을 지정한 유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순위보다 우선합니다.
- 공단에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5년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 결정 불복 - 순위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배우자나 양부모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 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가족관계와 생활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청구와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사망 사건에서 유족들은 흔히 민법 상속순위대로 보상금을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유족이 직접 받는 권리이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가 순위를 가장 먼저 가릅니다.
그래서 생활의 흔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였는지, 고인이 매달 생활비를 보냈는지, 공과금을 누가 냈는지가 통장과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로 살았더라도 고인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1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수급권자 결정에서 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다른 유족이 결정에 불복해 심사 청구나 소송을 낼 때 그대로 쓰입니다. 유족급여와 별개로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은 민법상 상속인이 청구하므로, 두 절차의 권리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망 사건의 유족급여 청구와 수급권자 다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유족 간 순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고인이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사망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족보상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지급되는지와 유족 간 순위, 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