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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를 못 받고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면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숨지면 그 권리는 민법에 따라 유족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대법원 2024두39189 판결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수급권 이전 조항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사망일과 장해 판정일이 2026년 7월 1일 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단이 착오 지급이라며 돌려 달라고 통지했다고 바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6. 7. 1. 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미지급 장해급여라면 자녀가 상속으로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오랜 공장 근무로 업무상 질병 장해가 남았지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채 2021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어머니가 선순위 유족이었지만 어머니도 청구하지 못하고 2023년 돌아가셨습니다. G씨 남매는 2024년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해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2026년 초, 어머니가 숨지면서 수급권이 사라졌는데 착오로 지급했다며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유족인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미지급 장해급여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어머니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은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숨진 뒤 그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정해진 선순위 유족마저 숨지면,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흐름(판결 법리)
  1. 1

    근로자 사망

    장해급여 지급요건은 갖췄으나 청구하지 못함

  2. 2

    선순위 유족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

  3. 3

    선순위 유족 사망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음

  4. 4

    민법 상속

    배우자의 상속인인 자녀가 수급권을 상속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유족의 청구로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에는 그 유족마저 숨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성격이 강한 재산권이고, 이미 지급요건을 갖춰 생긴 권리의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사망으로 소멸한다는 조항은 장래에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에 관한 것이어서, 이미 생긴 미지급 급여와 성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은 왜 수급권이 소멸했다고 보았나요?

옛 시행령이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권을 넘기는 조항을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유족 순위 조항 중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만 준용하고 제3항은 빼 두었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어머니의 사망과 함께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외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족급여를 뺀 나머지 미지급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숨지면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원심도 같은 결론으로 징수결정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 7. 1. 이후 사망 사건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제81조 제3항을 새로 두었고, 옛 시행령 제77조는 삭제됐습니다.

청구 사유 발생 시점별 적용 규정
청구 사유 발생유족 순위 규정선순위 유족 사망 시
2026. 7. 1. 전옛 시행령 제77조(제65조 제3항 준용 제외)판결 법리에 따라 민법상 상속
2026. 7. 1. 이후제81조 제3항: 제65조에 따른 순위개정 규정 적용, 개별 확인 필요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 부칙(법률 제21375호) 제2조

이 개정 규정은 2026. 7. 1.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사건에는 판결의 상속 법리가 그대로 쓰이고, 그 뒤 사건은 제65조 제3항의 수급권 이전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받은 권리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 장해급여 상속 대응 순서

  • 사망 순서 정리 - 근로자와 선순위 유족의 사망일, 장해 판정일이나 치료를 마친 날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026. 7. 1. 전후가 적용 법리를 가릅니다.
  • 유족 관계 확인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과 상속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선순위 유족과 그 상속인을 구분합니다.
  • 급여 청구 - 공단에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징수결정 불복 - 착오 지급 징수결정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판결 사건번호를 앞세웁니다.
  • 상속인 간 정리 - 받은 급여를 상속분대로 나눌지 남매 사이에 정리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 받을 유족을 지정했거나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숨졌다면 지급 내역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결정과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와 배우자가 모두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산재 급여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생긴 장해급여는 사라지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착오 지급이라며 돌려 달라고 해도 그대로 따를 일이 아닙니다.

다툼은 날짜와 관계 기록으로 갈립니다. 근로자의 장해 판정일이나 치료를 마친 날, 근로자와 배우자의 사망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26. 7. 1. 전에 청구 사유가 생겼는지가 판결 법리를 쓸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이 자료는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수급권 상속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새로 청구할 때는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가 따로 문제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와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둘러싼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자와 유족의 사망 순서와 청구 사유 발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령과 상속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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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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