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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유족급여를 형만 청구했다가 거절되면 청구 안 한 동생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족급여를 직접 청구하지 않은 자녀는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부지급 처분도 청구한 사람에게만 내려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청구하지 않은 자녀가 따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5년 시효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자녀가 형의 소송에 억지로 원고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따로 청구해 자기 처분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C씨는 2025년 10월 야간 하역 작업 중 쓰러져 숨졌고, 유족으로 자녀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만 2026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2026년 6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서를 내지 않았던 B씨도 형과 함께 원고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유족은 왜 원고가 될 수 없나요?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숨졌다고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청구서를 낸 수급권자에게 한 처분이고, 청구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는 아직 아무 처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지 않은 B씨는 형이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므로, B씨도 자기 몫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B씨의 청구에 대해 공단이 다시 부지급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B씨가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유족별 청구와 불복 흐름
  1. 1

    유족 각자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명의 청구

  2. 2

    처분

    청구인별 지급·부지급 결정

  3. 3

    심사 청구 또는 소송

    안 날부터 90일

  4. 4

    시효 관리

    유족급여 청구권 5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03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의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B씨의 청구도 같은 결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지급 처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대신 산재보험법의 심사·재심사 청구 절차를 씁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곧바로 소송으로 가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다툼은 근무시간 기록, 업무량 변화, 의학적 소견이 중심이어서 소송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대응 순서

  • 수급권자 확인 -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 순위와 같은 순위자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누가 청구권을 갖는지가 정해집니다.
  • 각자 청구 - 청구하지 않은 같은 순위 유족도 본인 명의로 청구합니다. 그래야 자기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심사 청구 90일 또는 취소소송 90일 중 고릅니다. 행정심판은 쓸 수 없습니다.
  • 업무 관련 자료 확보 -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동료 진술,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시효 관리 - 유족급여 청구권의 5년 시효를 계산합니다. 형제가 따로 청구하는 경우 특히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에게 배우자나 부모가 있거나 유언으로 수급자를 지정했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 여러 명이 있는 산재 사건에서 가족들은 「한 사람이 대표로 청구하면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재 유족급여는 청구한 사람에게만 처분이 내려지고, 소송도 그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청구서를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접수증, 부지급 결정 통지서의 수신인과 수령일, 가족관계증명서가 원고적격과 기한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원고 각자의 처분 존재와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유족이 나중에 따로 청구하면 별도의 처분과 별도의 기한이 생기므로, 5년 시효 안에서 순서를 맞춰 청구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유족별 청구 여부와 처분의 수신인을 먼저 정리한 뒤 원고 구성과 시효를 맞춰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청구 접수증·가족관계증명서와 고인의 근무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족별 원고적격·따로 청구할 필요와 시효·업무상 재해 다툼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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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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