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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요양 불승인이 확정됐는데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됐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나 재결의 확정력이 판결의 기판력과 달라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친 날과 요양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신청은 이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다시 나온 불승인에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전 불승인을 먼저 취소시켜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신청에 대한 결정은 새 처분이어서 그 결정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9월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했습니다. I씨는 심사청구를 했다가 2025년 2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났습니다. 2026년 초 정밀검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추간판 손상 소견이 새로 나오자, I씨는 이미 확정된 불승인 때문에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불승인 처분은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종전 처분 자체는 더 다툴 수 없지만, 같은 급여를 다시 청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처럼 기판력이 생겨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 요양 불승인이 확정됐어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다시 거부하면 그 거부는 새로운 처분이어서 그 위법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이지만 요양급여는 3년입니다. 요양 기간이 길었다면 어느 요양분까지 3년 안에 있는지 진료 날짜별로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종전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그 기간의 시효 진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은 행정심판으로 다투나요?

아닙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

산재 요양 불승인 불복 절차
  1. 1

    요양 불승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2. 2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3. 3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위원회에

  4. 4

    행정소송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봄, 바로 소송도 가능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제2항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그 뒤 취소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산재 요양 재신청 대응 순서

  • 시효 계산 - 부상일과 요양을 받은 날별로 3년이 지났는지 정리합니다. 남은 요양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새 의학 자료 확보 - 종전 불승인 이후 나온 정밀검사·주치의 소견서를 모읍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 업무 관련성 정리 - 작업 내용·작업 시간·사고 경위를 동료 진술과 함께 정리합니다. 종전 불승인 사유에 맞춰 보강합니다.
  • 요양급여 재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합니다. 새 결정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다시 불승인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불승인 뒤 상병명이 바뀌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진료기록과 근무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불승인을 받고 심사청구에서도 진 분들은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치료비를 혼자 감당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확정은 판결의 기판력과 달라서, 시효가 남아 있으면 같은 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청구할 때는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친 날, 요양을 받은 날, 종전 불승인 통지일, 심사청구일과 결정 통지일을 모두 정리해야 어느 요양분이 시효 안에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의 날짜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재신청이 다시 불승인되어 소송까지 가면 법원은 종전 불승인의 판단에 묶이지 않고 업무 관련성을 새로 심리합니다. 이때 종전과 달라진 의학 소견과 작업 내용 자료가 결론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가 남은 요양분을 먼저 확정한 뒤 새 의학 자료로 업무 관련성을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요양 불승인 통지서·심사청구 결정서·새로 받은 진단서와 영상 판독지·근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신청 가능 범위와 시효·업무 관련성 보강 방법·불복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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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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