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뇌출혈 산재로 혼자 옷 입기·용변이 어려우면 장해 2급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산재 장해등급 2급 제5호는 옷 입기·식사·용변 같은 일상 동작의 상당수를 혼자 못 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50063 판결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을 호흡·삼키기 같은 동작으로 좁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과 일상 동작별 도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숨 쉬기나 음식물 삼키기를 혼자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2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옷 입기·식사·대소변 처리 같은 기초 동작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C씨는 2024년 3월 작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을 했습니다. 2025년 5월 요양이 끝났지만 왼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해 화장실에 가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가족이 붙잡아 줘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숨 쉬기나 음식물 삼키기는 혼자 할 수 있다며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데 2급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해 2급 제5호와 3급 제3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2급 제5호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3급 제3호는 같은 장해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둘 다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같고, 다른 사람의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지에서 갈립니다.
| 등급 | 기준 | 장해보상연금 |
|---|---|---|
| 제1급 제3호 | 항상 간병 | 329일분 |
| 제2급 제5호 | 수시로 간병 | 291일분 |
| 제3급 제3호 | 평생 노무 불가 | 257일분 |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보상연금은 2급이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이 257일분입니다. 2급 연금이 해마다 더 많고, 2급에 해당하면 수시 간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이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습니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호흡·음식물 삼키기·배뇨와 배변·체위 변경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식사·옷 입고 벗기·대소변 처리·개인 위생과 목욕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런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지장이 있으면 2급 제5호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기준을 채운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동작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뇌 손상은 여러 증상이 겹치므로 장해 부위와 정도, 나타나는 증상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간병인이 항상 곁에 대기해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생활 동작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수시로」에 해당합니다. 항상 곁에서 간병이 필요하면 1급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좌측 편마비로 왼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고 오른쪽만으로는 균형을 잡거나 걷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용변 처리 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와, 옷을 입고 벗거나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근거로 2급 제5호를 인정했습니다. 수시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고,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입니다.
산재 장해등급 이의 대응 순서
- 결정 통지 확인 - 장해등급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심사 청구 90일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생활 동작 기록 - 이동·식사·옷 입기·용변·목욕 때 누가 어떻게 돕는지 날짜별로 적고 영상을 남깁니다. 법원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심사 청구 -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습니다.
- 재심사 청구 검토 -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
- 취소소송과 법원 감정 -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의가 일상생활 동작별 도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질문을 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가 둘 이상이어서 등급 조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가 악화된 경우에는 진단서와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장해등급 결정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결정 통지 확인
받은 날부터 90일 계산
- 2
생활 동작 기록
간병 일지와 영상 확보
- 3
심사 청구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
- 4
재심사 청구
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
- 5
취소소송
법원 신체감정 신청
실무상 착안점
뇌 손상 산재 근로자 가족들은 숨 쉬고 밥을 삼킬 수 있으면 2급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3급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옷 입기·식사·용변·목욕 같은 기초 동작까지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몸 상태라도 이 기준으로 다시 따지면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등급 다툼은 결국 하루 생활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 옷을 갈아입을 때, 밥을 먹을 때 누가 몇 번 도왔는지를 적은 간병 일지와 날짜가 남는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도 따로 기록해 두어야 90일 심사 청구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감정서가 일상 동작을 하나씩 짚지 않으면 3급 판단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옷 입기와 식사 장면을 찍은 영상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간병 일지와 영상은 감정 질문을 짜는 재료이자 등급을 바꾸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장해등급 결정과 보험급여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일상생활 동작별 도움 정도를 기록과 영상으로 정리한 뒤 심사 청구와 법원 감정 질문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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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