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 불승인을 받고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산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 90일이 지나 그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에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다시 청구해 거부되면 새 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불승인 결정일, 장해급여를 청구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시 청구해 또 거부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승인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산재 인정의 길이 모두 닫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그 결정의 효력을 더 다툴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금속가공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오른손이 절단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고, A씨는 심사청구도 기각된 뒤 사정이 생겨 더 다투지 못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은 지 1년 가까이 지난 2026년 9월, A씨는 이제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면 그 결정은 더 다툴 수 없나요?
그 결정 자체는 다툴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승인 결정의 효력은 확정됩니다.
다만 이 확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다릅니다.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까지 확정되어 근로자와 법원이 그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뒤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가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은 종전 요양급여 관련 처분이 불복 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은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되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1월
사고 발생
심사 결정 후 90일
종전 결정 확정
2026년 9월
보강 증거로 재청구
사고 후 3년
요양급여 시효 완성
치료 종료 후 5년
장해급여 시효 완성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요양 불승인과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부상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남은 신체장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별도 처분인 장해급여 결정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이 절단된 것처럼 치료가 끝나도 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하는 것과 함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장해급여 시효가 5년이라 요양급여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가 인정될 때 공단 사이에서 진료비를 정산하고, 그동안 본인이 낸 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산재 불승인 후 재청구 대응 순서
- 불승인 사유 분석 -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가 업무 관련성인지, 증거 부족인지 확인합니다. 보완할 부분을 정합니다.
- 증거 보완 - 사고 목격자 진술, 작업일지, 병원 초진 기록을 새로 확보합니다. 재청구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 시효 계산 - 사고일과 치료 종료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3년, 장해급여 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재청구 또는 장해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새 거부처분 불복 - 다시 거부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취소소송까지 가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 문제가 생기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승인을 받고 불복 기간을 넘긴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그 결정의 효력일 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굳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남아 있으면 증거를 보강해 다시 청구하거나 장해급여를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일부터 날짜를 다시 세어야 합니다. 사고일, 첫 불승인 결정일, 심사 결정일, 치료 종료일을 한 장에 적고, 요양급여 3년과 장해급여 5년 기한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첫 청구 때 부족했던 목격자 진술이나 작업일지를 이번에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날짜표와 보강 증거는 재청구와 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청구하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쉬우므로, 첫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결정의 사유를 분석해 보강 증거를 모은 뒤 시효 안에서 재청구나 장해급여 청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승인 결정서·심사 결정서·사고 당시 진료기록과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재청구 가능 기한·불승인 사유 보완 방법·장해급여 별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