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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폐광 전 진폐 진단만 받았는데 나중에 등급이 나오면 재해위로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폐광 전에 진폐 진단을 받았다면 폐광일에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폐광 뒤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폐가 완치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특성상 요양급여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광업소 폐광일과 진폐 진단일, 장해등급 판정일을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폐광대책비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부터 적어 두고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폐광 당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위로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강원도의 한 탄광에서 2000년대 초까지 광원으로 일했고, 광업소가 문을 닫기 몇 해 전 진폐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광 당시에는 합병증이 없어 산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한 적이 없었고 장해등급도 없었습니다. 폐광 뒤 몇 년이 지나 진폐가 진행되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한 사람만 대상」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광 때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은 폐광일 전에 진폐 진단을 받은 광원이라면,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뒤 장해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000. 12. 29. 개정된 시행령 문언은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로 대상을 좁혔지만, 진폐에는 이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판단
상황판단
폐광 전 진단, 폐광 뒤 장해 악화로 등급지급 대상
폐광 전 진단, 판정기준 개정으로 등급지급 대상
폐광 때 요양급여 미신청그것만으로 제외 안 됨
2014. 12. 9. 뒤 새로 대상진폐는 제외

출처 -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진폐 등급 판정기준이 바뀌어 병형이나 심폐기능 변화 없이 등급을 새로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청구한 원고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왜 진폐는 요양급여 요건을 다르게 보나요?

진폐는 완치가 되지 않고 분진 작업장을 떠난 뒤에도 계속 진행하며, 요양급여는 주로 합병증이 생겨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폐광 전에 합병증이 나타났는지는 병의 진행 속도라는 우연에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지급 여부를 나누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개정 이유였던 「장기 요양으로 등급 확정을 미루는 부작용 차단」도 진폐 환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2010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게는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해위로금은 얼마이고 누구에게서 받나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받은 산재보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이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폐광대책비로 지급합니다. 통상의 산재 보상과 별도로 폐광으로 전업에 어려움을 겪는 광원에게 주는 위로금이므로,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재해위로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폐광대책비는 석탄광업자가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석탄산업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2014년 12월 이후 폐광된 광산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2014. 12. 9.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재해위로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그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판결이 다룬 2001년과 2005년 폐광 사례처럼 개정 전에 폐광한 광산의 광원에게는 이 판결의 해석이 그대로 쓰입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시행령 변화
  1. 1990. 12. 31. 개정 전

    폐광일 현재 등급 미확정자 지급

  2. 2000. 12. 29. 개정

    요양급여 수급·신청자로 한정, 진폐는 예외 해석

  3. 2014. 12. 9. 개정

    진폐 업무상 재해 대상 제외

  4. 개정 전 대상자

    부칙 제2조로 종전 규정 적용

출처 -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 제2조

2014. 12. 9. 이후 폐광해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폐법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대응 순서

  • 폐광일 확인 - 일한 광업소의 폐광일과 광업권 소멸등록일을 확인합니다. 2014. 12. 9. 전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진단 시점 정리 - 폐광일 전에 받은 진폐 진단서와 병형 판정 기록을 찾습니다. 폐광 전 진단이 이 판결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 장해등급 기록 확보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와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재해위로금 액수가 이 금액과 같습니다.
  • 공단 청구와 거절 사유 확인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청구하고 거절되면 서면 사유를 받아 둡니다. 거절 사유가 요양급여 미신청이면 이 판결로 다툽니다.
  • 소송 기한 검토 - 공단의 거절은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지급청구권 5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광일 뒤 장해등급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이미 일부 위로금을 받은 경우에는 판정 이력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급여 지급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폐 광원과 유족 상당수는 공단이 「폐광 때 요양 중이 아니었다」고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2000년 개정 시행령 문언과 달리 진폐에는 그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번 판결은 그 해석을 2000년 개정 조항까지 넓혔습니다.

이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폐광일, 광업권 소멸등록일, 폐광 전 진폐 진단일, 장해등급 판정일과 그 뒤 등급 변경일이 모두 서류로 맞아야 합니다. 오래된 탄광은 회사가 없어져 기록을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판정 이력과 경력증명을 먼저 발급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지급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지급 대상 요건과 시효를 함께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내역이 있으면 청구 금액까지 바로 특정할 수 있고, 등급이 여러 번 바뀐 경우 어느 판정을 기준으로 청구할지도 그 이력으로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급여 지급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폐광일과 진단·등급 판정 이력을 먼저 날짜순으로 맞춘 뒤 적용 시행령과 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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