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배 직원과 다투다 쓰러져 숨졌는데 먼저 때렸어도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후배와의 다툼이 직장 안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비롯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먼저 때렸더라도 급성 심장사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에서 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CCTV부터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인이 먼저 손을 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때린 사정이 곧바로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산반장 A씨는 2025년 7월 야간근무 중 같은 조 후배 직원과 작업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A씨가 후배의 얼굴을 먼저 때렸고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다툼 도중 기력을 잃고 걸어 나가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장사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먼저 폭행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 동료와 다투다 쓰러져 숨지면 산재인가요?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다툼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다툼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생긴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산재 인정 | 산재 부정 |
|---|---|---|
| 다툼의 원인 | 업무 처리·직장 인간관계 | 사적인 관계 |
| 피해자 행동 | 통상적 대응 | 직무 한도를 넘은 도발 |
| 범죄행위 | 간접·부수 원인 | 사망의 직접 원인 |
- 다툼의 원인
- 산재 인정: 업무 처리·직장 인간관계
- 산재 부정: 사적인 관계
- 피해자 행동
- 산재 인정: 통상적 대응
- 산재 부정: 직무 한도를 넘은 도발
- 범죄행위
- 산재 인정: 간접·부수 원인
- 산재 부정: 사망의 직접 원인
출처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동료 사이 다툼이 업무 처리 문제에서 시작됐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먼저 때렸으면 범죄행위라서 산재가 안 되나요?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것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폭행에 자극받은 상대방이 반격해 사망에 이른 경우처럼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그친 경우까지 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인이 후배의 얼굴을 먼저 때려 몸싸움이 시작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급성 심장사가 다툼 직후 일어났다는 시간 관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줍니다.
장례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최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 다툼 사망 산재 청구 순서
- 다툼 경위 확인 - 말다툼이 어떤 업무 문제에서 시작됐는지 동료 진술을 받습니다. 사적 원한이 아니었다는 점이 첫 쟁점입니다.
- CCTV·출입기록 확보 - 사업장 CCTV와 근무 기록을 빨리 보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사망 원인 자료 -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과거 건강검진 기록을 모읍니다. 다툼과 심장사 사이의 시간 관계를 보여 줍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뒤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툼이 업무 외 개인 채무나 사생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진술이 있으면 동료 진술과 메신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툼의 계기가 된 업무 지시 기록이 있으면 함께 가져오십시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CCTV·진술 확보
다툼 경위와 업무 관련성
- 2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장례비, 5년 안
- 3
공단 결정
지급 또는 부지급
- 4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 5
재심사·행정소송
심사 결정 불복 시
실무상 착안점
동료와 몸싸움을 하다 숨지면 유족은 고인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산재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때린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다툼이 업무에서 시작됐는지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사건 직후 동료 진술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업무 문제로 언성을 높였는지, 다툼 전 메신저 대화가 있었는지 빨리 기록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요청이 늦으면 지워집니다.
이 기록은 공단 조사와 행정소송에서 업무기인성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사적 원한이라는 진술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공단은 그 진술을 근거로 부지급합니다. 처음 모은 진술서가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의 업무 관련성과 사망 원인 사이의 시간 관계를 동료 진술과 영상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동료 진술서·사업장 CCTV 보전 요청서·부지급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툼의 업무기인성·범죄행위 제외 사유 해당 여부·유족급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