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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어머니가 쉬는 시간에 매점 가다 회사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는데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으로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은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합리적 행위여서, 그 과정에서 사업장 안에서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대법원 2000다2023 판결도 같은 사안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시각과 장소, 휴게시간 규정, 매점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어머니는 2026년 4월 식품 공장에서 오후 휴게시간 10분 동안 공장 안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걸어가다가, 제품 하치장에서 후진하던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회사는 휴게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다 난 사고라 회사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R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였다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행위도 휴게 후 노무 제공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본래 업무행위, 그 준비·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내매점에 간식 사러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다2023 판결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 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트럭에 치인 사안에서, 이는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사실관계가 이 판결과 거의 같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구내매점 이용·화장실 이동
판단: 생리적·합리적 행위로 인정
업무 준비·정리 행위
판단: 인정
사업장 시설 결함으로 다침
판단: 시설물 사고로 인정 가능
사업장 밖 개인 용무
판단: 인정 어려움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0다2023 판결

반대로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으로 나가 개인 용무를 보다 다친 경우나, 사업장 안이라도 운동 경기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다친 경우는 별도의 업무상 사고 유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고,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회사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라면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므로, 손해 전체에서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휴게시간 사고 산재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인 - 사고 시각, 장소, 목격자, 트럭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안에서 난 사고인지가 기준입니다.
  • 휴게시간 자료 확보 - 취업규칙의 휴게시간 규정과 당일 근무표를 모읍니다. 휴게시간 중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매점 위치 자료 - 매점이 회사 복리후생시설로 사업장 안에 있는지 도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지배관리 판단 자료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회사와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소가 사업장 밖이거나 휴게시간 중 음주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움직이다 난 사고」라며 선을 긋고, 유족도 그 말을 듣고 산재 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안 구내매점에 가다 난 사고는 대법원이 이미 업무상 재해로 본 유형이고, 현행법에도 휴게시간 중 사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사고가 사업장 안에서 났는지와 행위의 성격입니다. 사고 시각을 보여 주는 CCTV, 매점 위치를 표시한 공장 배치도, 휴게시간을 정한 취업규칙, 목격자 진술은 회사가 정리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뿐 아니라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전자 과실과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은 중복되는 부분이 공제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둘러싼 불복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시각과 장소를 사업장 도면과 영상으로 먼저 확정한 뒤 산재 청구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휴게시간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사업장 배치도·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회사 상대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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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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