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세대별 공사대금이 수백만원인 발코니 공사 중 숨진 아들도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금은 세대별 공사대금이 수백만원이어도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작업 중 추락사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대상이 됩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에서 빼던 시행령 규정이 2018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고 일자와 작업 지시 내용, 고용한 업체를 확인하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족이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사업이면 보험관계는 법에 따라 성립하고,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책임은 업체가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은 2025년 9월 창호 시공업체에 고용되어 새 아파트의 발코니 섀시 설치를 보조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업체는 입주자들과 세대별로 250만원에서 400만원짜리 공사계약을 따로 맺고, 석 달 동안 30~50명을 투입해 여러 세대를 동시에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세대마다 공사가 따로라 소규모 공사여서 산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B씨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 제외 사업은 시행령에 정한 몇 가지로 한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의 적용 제외 사업에는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 규정 | 2018. 6. 30.까지 | 2018. 7. 1.부터 |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적용 제외 | 삭제(적용) |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 적용 제외 | 삭제(적용) |
|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 | 적용 제외 | 삭제(적용)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2018. 6. 30.까지: 적용 제외
- 2018. 7. 1.부터: 삭제(적용)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 2018. 6. 30.까지: 적용 제외
- 2018. 7. 1.부터: 삭제(적용)
-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
- 2018. 6. 30.까지: 적용 제외
- 2018. 7. 1.부터: 삭제(적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18. 1. 1. 시행본과 2018. 7. 1. 시행본)
원안 당시에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등이 적용 제외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7. 12. 26. 개정돼 2018. 7. 1. 시행본부터 삭제됐으므로, 2025년 사고에는 공사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안은 왜 세대별 공사를 문제 삼았나요?
개정 전에는 세대별 공사를 각각 별개 사업으로 보면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발코니 공사 사건에서 세대별 공사를 따로 보아 적용 제외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 일괄적용 요건을 갖췄는지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2006. 6. 27.
대법원, 일괄적용 심리 필요로 파기
2017. 12. 26.
시행령 개정 공포
2018. 7. 1.
금액 기준 적용 제외 삭제 시행
2025년
각색 사례 사고, 현행 기준 적용
출처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일괄적용은 지금도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가입 사업주의 여러 사업이 사업주가 같고, 각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적용 여부보다 보험료 산정 단위를 정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작업 중 추락사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난 사고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유족에게는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업체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업체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은 업체와 공단 사이의 문제이고, 유족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발코니 공사 추락 산재 대응 순서
- 고용 관계 확인 - 아들을 고용하고 일당을 준 업체와 현장 책임자를 확인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나뉘어 있으면 각각 적어 둡니다.
- 사고 경위 확보 - 사고 현장 사진, 작업 지시 문자,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안전장비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급여 자료 정리 - 일당 입금 내역과 근무 일수를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장례비 계산에 쓰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진단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적용 제외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8. 7. 1. 전에 난 사고이거나 사고 당시 신분이 근로자인지 다퉈지면 사고 일자와 고용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규모 인테리어·창호 공사 현장의 사고 상담에서 업체는 흔히 「공사가 작아서 산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고용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누가 작업을 지시했고 누가 일당을 줬는지가 분명해야 공단이 사업주를 특정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당 입금 내역, 작업 지시 문자, 현장 출입 기록,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를 사고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족급여 청구에서 근로자 지위와 평균임금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업체가 미가입 상태였다면 공단이 업체에서 급여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므로, 업체가 자료 제공을 꺼리더라도 유족 쪽에서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적용 여부가 다퉈지는 유족급여 불승인 사건의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용 관계와 사고 일자를 먼저 확정해 적용 법령 시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일당 입금 내역·작업 지시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유족급여와 장례비·업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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