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직원 3명인 작은 가게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가게에서 다쳐도 산재 신청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법인 아닌 농어업 등 5명 미만 사업 등만 빠집니다. 지금은 가게 업종이 적용 제외 사업인지 확인하고 진단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은 가게라서 미뤘다면 다친 날부터 날짜를 세어 보십시오.
사장에게 산재 처리를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직원 3명이 일하는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던 A씨가 뜨거운 육수에 손을 데었습니다. 사장은 5인 미만 가게라 근로기준법도 다 적용되지 않으니 산재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작은 가게에서 일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5명 미만 가게에서 다쳐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네, 됩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를 나누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이 산재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법의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몇 가지 사업만 빠집니다.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이나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그리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다른 재해보상 법률 | 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학연금 |
| 가구내 고용활동 |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 근로 |
| 개인 농어업 등 | 법인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상시 5명 미만 |
- 다른 재해보상 법률
- 내용: 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학연금
- 가구내 고용활동
- 내용: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 근로
- 개인 농어업 등
- 내용: 법인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상시 5명 미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분식집, 편의점, 카페, 소규모 제조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1명이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A씨가 일한 분식집도 음식점이어서 적용 대상이고, 사장의 말처럼 직원 수 때문에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안이 들었던 시행령 조항 번호는 개정으로 바뀌어 지금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있습니다.
농어업처럼 적용 제외 사업이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도 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습니다.
사장이 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용 사업이라면 가입 신고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보상을 받고, 신고를 게을리한 사업주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적용 제외 여부 확인 - 가게 업종이 법인이 아닌 농업·어업 등인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과 소매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 진료와 진단서 - 병원에 업무 중 다친 사실을 말하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신청 대행도 가능합니다.
- 재해 경위 정리 - 다친 날짜, 장소, 작업 내용, 목격자를 적습니다. 공단이 사장에게 경위를 확인할 때 대조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사장의 확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 휴업급여 청구 - 4일 이상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도 청구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으로 평균임금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법인이 아닌 농어업 사업이거나 가족만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 형태와 근로자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 불승인 처분과 산재보험 적용 다툼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니 산재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적용이 빠지는 것은 법인이 아닌 농어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업뿐입니다.
작은 가게일수록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근무 일정 문자, 가게 SNS에 올라온 근무 사진처럼 일한 사실과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을 다친 직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보아 불승인하면 행정소송에서 사용종속관계와 사업 형태를 다투게 됩니다. 그때 이 기록들이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적용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체 내역과 근무 기록으로 근로자성과 적용 사업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급여 이체 내역·근무 일정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자성, 사업주 미가입 시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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