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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공사비 1,500만원짜리 주택 증축 현장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산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금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건설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공사비 1,500만원짜리 증축 현장에서 다쳐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가 적용 제외였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고용한 건축업자, 장해 진단 내용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장해급여는 5년,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건축업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건축업자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관계는 공사를 시작한 날 법에 따라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개인 건축업자 B씨에게 일당으로 고용되어 총공사비 1,500만원짜리 단독주택 2층 증축 공사에 잡부로 일했습니다. 2층에서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져 떨어졌고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뒤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B씨는 「이 정도 공사는 산재가 안 된다」며 산재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만 제외합니다. 현행 시행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 선원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입니다. 건설공사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 적용 기준 변화
  1. 2018. 6. 30.까지

    건설업자 아닌 자의 2천만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

  2. 2017. 12. 26.

    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8506호)

  3. 2018. 7. 1.부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4. 2025년 6월

    각색 사례 사고, 현행 기준 적용

원안 당시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가 적용 제외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7. 12. 26.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8506호)으로 삭제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뒤에 난 사고라면 공사금액이 작아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건축업자가 산재보험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다는 진단이 있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청구합니다.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전조치 소홀 같은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판이 무너져 떨어졌다면 발판 설치와 점검을 소홀히 한 건축업자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청구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이고, 본인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산재 급여를 받으면 받은 급여만큼 건축업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산재 급여를 먼저 받고 차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소송 전에 건축업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 추락 사고 대응 순서

  • 고용 관계 정리 - 누가 불러서 일했는지, 일당은 누가 줬는지 확인합니다. 건축업자가 사업주임을 증명합니다.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보험 미신고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치료가 끝나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 건축업자 재산 확인과 가압류 - 건축업자의 부동산·차량·받을 공사대금을 파악해 필요하면 가압류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산재 급여를 뺀 차액과 위자료를 계산해 합의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주인이 직접 인부를 모아 공사한 경우처럼 사업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계약 관계와 일당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현장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지금도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이 돕니다. 이 기준은 2018년 7월에 없어졌습니다. 그 뒤 사고라면 공사금액이 작고 건축업자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 기준을 믿고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일당을 받은 계좌 내역, 작업 지시 문자, 함께 일한 사람들의 연락처,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현장은 공사가 끝나면 흔적이 사라지고 건축업자와 연락이 끊기는 일도 많습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확인과 건축업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모두 쓰입니다. 건축업자가 영세하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받을 공사대금이나 차량을 확인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산재 청구와 건축업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용 관계를 먼저 증명하고 산재 급여 수령 뒤 차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당 입금 내역·작업 지시 문자·현장 사진과 장해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장해급여 청구 절차·건축업자 상대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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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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