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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천만원도 안 되는 인테리어 공사 중 다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18년 7월 1일부터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공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소규모 공사 중 다친 근로자도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사가 적용제외 사업이었고, 그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지금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사고 날짜부터 확인해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 따져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사 현장에서 다쳤다면 도급계약서, 공사를 맡긴 사람과 시공한 사람, 본인이 일당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공사를 시작한 날 성립합니다.

공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산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1월 건설업 등록이 없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당을 받고 상가 내부 공사를 도왔습니다.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980만원이었고, J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업자는 2천만원도 안 되는 공사라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고 가입도 하지 않았다며 치료비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공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만 적용에서 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적용제외 사업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17. 12. 26.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업주는 공사를 시작한 날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공사 규모나 공사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이 효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전에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당시의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2018. 7. 1. 전에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이었습니다. 이때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소규모 공사 산재 적용 연혁
  1. 2009. 4. 9.

    총공사금액에 부가세 불포함 판결(2009두461)

  2. 2017. 12. 26.

    적용제외 규정 삭제 시행령 공포

  3. 2018. 7. 1.

    삭제 규정 시행, 소규모 공사도 적용

  4. 2026. 9. 30.

    현행 시행령도 적용제외에 소규모 공사 없음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공사금액은 계약상 도급금액이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했다면 그 시가환산액을 더하지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은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2,000만원 계약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입니다.

지금은 총공사금액이 적용 여부를 가르지 않지만,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공사 규모를 따질 때 여전히 이 정의가 쓰입니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며 부가가치세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영수증의 문구로 도급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사 산재 대응 순서

  • 공사 관계 정리 - 발주자, 시공자, 일당 지급자를 구분합니다. 누가 사업주인지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도급계약서 확보 -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재료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총공사금액 계산에 필요합니다.
  • 사고일 확인 - 사고가 2018. 7. 1.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 요양급여 청구 - 병원을 통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의 미가입은 근로자의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 근로 사실 입증 - 일당 입금 내역, 작업 지시 문자,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근로자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를 맡긴 집주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했거나 여러 업자에게 나눠 도급한 경우에는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청구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지금도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2018년 7월에 없어졌습니다. 업자가 가입을 안 했다는 사정도 근로자의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소규모 공사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누가 사업주이고 다친 사람이 근로자였는지입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공사를 맡기고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경우가 많아, 사고 직후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기록해 두지 않으면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작업 지시 문자와 일당 입금 내역을 바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요양 승인 여부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에서 쓰입니다. 사업주가 특정되면 공단은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고, 근로자는 산재 보상 외에 사업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청구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공사 계약 관계와 사고 시점을 먼저 확정해 적용 법령과 사업주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도급계약서·일당 입금 내역·작업 지시 문자·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 시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사업주 특정·요양급여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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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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