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축주가 직접 지은 소규모 창고 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18년 7월 1일부터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도 공사금액이나 면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등이 적용에서 빠졌고, 대법원은 이 금액을 건축허가서만이 아니라 공사계획까지 함께 보고 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시작한 날짜와 직접 고용한 인부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영 공사에서 인부가 다쳤다면 소규모 공사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 시작 때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공사금액이 작으니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래된 안내를 믿고 인부 사고를 개인 합의로만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건설업자가 아닌 농업인으로, 2025년 4월 인부 3명을 일당으로 직접 고용해 벽 없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은 90제곱미터였고, 공사 중 인부 한 명이 철골 작업 중 떨어져 다쳤습니다. B씨는 소규모 공사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지, 건축허가서 기준으로만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 직영 공사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
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시행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소규모 건설공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제외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 선원 등 다른 법으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인부를 직접 고용해 창고나 축사를 짓는다면, 공사금액이 적거나 면적이 작아도 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건축주는 당연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도 함께 집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공사가 왜 빠졌나요?
2018. 6. 30.까지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에서 뺐습니다. 이 규정은 2017. 12. 26.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8. 6. 30.까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등 적용 제외
2017. 12. 26.
시행령 개정 공포
2018. 7. 1.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시행
현재
금액·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원안 사례는 이 개정 전 공사를 다룬 것입니다. 적용 여부는 보험관계 성립 기준인 사업 시작일의 법령으로 판단하므로, 2018. 6. 30. 이전에 시작한 공사라면 지금도 개정 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개정 전 공사는 총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나요?
건축허가서만 보지 않고,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와 공사도급계약, 건축주 직영이면 공사계획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의 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해 총공사금액을 냈는데, 벽이 없는 건축물은 표준단가를 낮게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건축물의 용도·구조와 벽이 있는지는 건축허가서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보는 자료 |
|---|---|
| 연면적 | 건축허가서 |
| 용도·구조 |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 |
| 벽 유무 | 공사도급계약 또는 공사계획 |
| 기준 시점 | 사업이 시작된 날 |
- 연면적
- 보는 자료: 건축허가서
- 용도·구조
- 보는 자료: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
- 벽 유무
- 보는 자료: 공사도급계약 또는 공사계획
- 기준 시점
- 보는 자료: 사업이 시작된 날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적용 여부가 아니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이 산정이 쓰입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 산재 대응 순서
- 공사 시작일 확인 - 착공 신고일과 인부 투입 첫날을 확인합니다. 2018. 7. 1. 전후로 적용 법령이 갈립니다.
- 시공 방식 정리 - 건설업자에게 도급했는지, 인부를 직접 고용했는지 계약서와 일당 지급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직영이면 건축주가 사업주입니다.
- 공사 자료 확보 - 건축허가서, 공사계획서, 자재 구입 영수증을 모읍니다. 개정 전 공사라면 총공사금액 산정 자료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다친 인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건축주의 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징수 대응 - 공단이 보험료나 급여징수금을 부과하면 총공사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일부만 건설업자에게 도급했거나 가족이 함께 일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인부별 고용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관련 처분의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골 창고나 축사를 직접 짓는 건축주들은 작은 공사라 산재보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 7. 1.부터 그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인부를 한 명이라도 직접 고용하면 산재보험 사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날짜와 고용 형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쓸모가 있습니다. 착공 신고서, 인부별 일당 지급 내역, 작업 일지, 자재 구입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개정 전 공사를 다툰다면 건축허가서와 실제 공사계획이 어떻게 달랐는지 보여 주는 도면과 사진도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인부의 요양급여 청구에서 업무상 재해와 사업주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건축주 쪽에서는 공단이 미가입을 이유로 급여징수금을 부과할 때 보험관계 성립일과 총공사금액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관련 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시작일과 시공 방식을 먼저 확정해 적용 법령을 정한 뒤 보험료와 급여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공사계획서·인부 일당 지급 내역·공단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적용 법령 시점·총공사금액 산정·보험료나 급여징수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7. 1. 시행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