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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직원 9명 공장이 산재보험 신고를 안 했다는데 다친 제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의 사업주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회사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이름과 사고 경위, 치료 병원부터 정리해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십시오.

기한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신고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골라서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직원 9명인 금속가공 공장에서 프레스를 다루다 조작 실수로 오른손 가운뎃손가락과 약지 끝마디를 잃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장은 「보험에 안 들었으니 산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신고를 안 했어도 보험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관계 자체는 법에 따라 이미 생긴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적용 제외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 선원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입니다. 제조업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원안 당시의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 제외 규정은 2018. 7. 1.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신고 안 한 회사에서 다친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면 병원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장 산재 처리 흐름(2026. 9. 30. 기준)
  1. 1

    사업 개시

    보험관계 당연 성립(징수법 제7조 제2호)

  2. 2

    사고 발생

    사업주 미신고 상태

  3. 3

    근로자 직접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4. 4

    공단 조사·지급

    근로관계 확인 후 급여 지급

  5. 5

    사업주 징수

    급여액 전부 또는 일부 징수

회사가 보험에 없다고 공단이 바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사업장 실체와 근로관계를 조사해 보험관계 성립일을 확인한 뒤 급여를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로 근로관계를 증명합니다.

신고를 안 한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징수는 공단과 사업주 사이의 문제이고,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징수를 걱정해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해도 근로자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근로관계 증명 자료 모으기 -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기계, 작업 내용,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신청서의 기초가 됩니다.
  • 요양급여 직접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 대행을 요청합니다.
  • 공단 조사 협조 - 사업장 조사 때 근로관계와 사고 경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치료가 끝나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장이거나 사장이 개인 명의로 인력을 모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자료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신청 분쟁과 불승인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신고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 대부분은 「회사가 보험에 안 들었으니 안 된다」는 사장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성립하는 보험이고, 신고를 안 한 책임은 사업주가 급여 징수로 집니다. 근로자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미신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출근 기록이 남은 메신저, 동료의 연락처를 모아야 합니다. 사장이 신청을 말리는 대화도 기록해 둡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관계 조사와 보험관계 성립일 확인에 쓰이고, 불승인 시 불복 절차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급여 징수를 걱정해 치료비만 주고 끝내자고 하면, 장해급여까지 계산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신고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불승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관계 자료와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 이체 내역·출퇴근 기록·진단서와 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관계 성립 여부·직접 신청 절차·장해급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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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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