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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집을 지으며 일부는 도급 주고 일부는 직접 시공했는데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사를 도급 준 부분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내고, 건축주가 인부를 직접 고용해 시공한 부분만 건축주가 냅니다.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이 근로자를 사용해 공사를 수행한 사람을 사업주로 보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정별로 도급인지 직영인지 계약서와 고용 기록부터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기한

건축주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 공사 일부를 한다면 그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영 공정의 시작일과 일용직 고용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사 전부를 건설회사에 맡겼는데 건축주 이름으로 보험료 고지가 왔다고 해서 일단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근로자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골조와 지붕 공사는 종합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내부 마감과 조경은 일용직 인부를 직접 불러 공사했습니다. 2026년 초 L씨는 집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계산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지를 받았습니다. L씨는 도급 준 부분 보험료까지 건축주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를 도급 주면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냅니다. 대법원은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었다면, 근로자를 사용해 공사를 수행한 사람은 수급인이므로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이 일괄적용 대상 사업을 건설업으로 정하므로, 하도급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냅니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등이고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건축주가 냅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건축주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낸다고 보았습니다. L씨의 내부 마감과 조경처럼 건축주가 인부를 직접 고용한 공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정별 보험료 납부의무자
전부 도급
납부의무자: 수급인
근거: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
여러 차례 도급(건설업)
납부의무자: 원수급인
근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승인받은 하도급
납부의무자: 하수급인
근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건축주 직영
납부의무자: 건축주(그 부분)
근거: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

출처 - 보험료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

이 경우 건축주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인부가 다치면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의 전부나 일부를 건축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직영 공정을 시작할 때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전체 보험료가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도급 부분의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합니다. 보험료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를 보냈더라도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수급인이 건축주 이름으로 성립신고서를 내 고지가 건축주에게 나온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전에 공단에 도급계약서와 수급인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내고 사업주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낸 도급 부분 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 보험료 납부의무 대응 순서

  • 공정별 시공 주체 정리 - 공정마다 도급인지 직영인지 나누고 계약서와 인부 고용 기록을 맞춥니다. 납부의무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성립신고 명의 확인 - 공단에 신고된 사업주 명의와 신고자를 확인합니다. 수급인이 건축주 명의로 신고했는지 봅니다.
  • 직영 부분 신고·납부 - 직접 고용한 공정은 건축주 명의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냅니다. 재해 시 징수 위험을 줄입니다.
  • 사업주 정정 요청 - 도급 부분은 도급계약서를 붙여 수급인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 당사자소송과 반환청구 - 정정이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납부의무 부존재확인과 반환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회사에 이름만 빌려 사실상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대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건설공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자기 집 공사이니 보험료도 모두 건축주 몫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건설회사에 맡겼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공정마다 근로자를 누가 사용했는지로 나누므로, 직영 공정이 섞인 공사는 건축주에게도 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정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서의 공사 범위, 직영 공정에서 인부를 부른 날과 일당 지급 내역, 공단에 성립신고를 한 날과 신고자를 정리해 두면 납부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료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인부가 다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급여액 징수 다툼에서 쓰입니다. 수급인이 건축주 이름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어 신고 명의를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건설공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별 시공 주체와 근로자 사용 관계를 먼저 나눈 뒤 사업주 정정 요청과 당사자소송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직영 공정 인부 고용과 일당 지급 기록·보험료 고지서·성립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정별 납부의무자·신고 명의의 적정성·부존재확인과 반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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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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