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폐업한 뒤 나온 고용·산재보험료, 낼 의무가 없다는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이 이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보험료 귀속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독촉장의 발송 기관과 부과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보험료 독촉장을 받았다면 발송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근로복지공단인지, 어느 사업장·어느 기간의 보험료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소송의 피고와 다툴 기간이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독촉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냈다고 해서 그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받을 권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직원 3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4년 12월 폐업했습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만 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025년 하반기에 2025년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C씨는 폐업 뒤 기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민사 항소심으로 진행된 소송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므로 민사법원에 내면 이송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행정법원에 내는 것이 빠릅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보험료의 고지·수납과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 법적 지위 | 징수업무 위탁 수행 | 보험료 귀속주체 |
| 하는 일 | 고지·수납·체납관리 | 보험관계 관리·보험사업 수행 |
| 부존재확인 소송 피고 | 아님 | 피고 |
- 법적 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업무 위탁 수행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귀속주체
- 하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수납·체납관리
-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관리·보험사업 수행
- 부존재확인 소송 피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님
- 근로복지공단: 피고
출처 - 보험료징수법 제4조,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미 낸 보험료도 같은 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당사자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도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당사자소송과 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가 병합된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폐업했는데도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의 폐업·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공단 전산에는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남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폐업한 뒤 기간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므로, 폐업 이후 근로자를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도 사업 실체가 없으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폐업사실증명과 직원 퇴직 자료를 내고 소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험료 납부의무 다툼 대응 순서
- 독촉장 내용 확인 - 발송 기관, 사업장 관리번호, 부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어떤 보험료를 다투는지 특정됩니다.
- 소멸신고 제출 - 폐업사실증명과 직원 퇴직일 자료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를 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내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 사업 실체 소명 - 폐업 뒤 임금 지급 내역이 없다는 통장 사본, 4대보험 상실신고 자료를 모읍니다. 납부의무 부존재의 증거입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합니다. 이미 낸 보험료 반환청구를 함께 냅니다.
- 체납처분 대비 -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분납·유예 가능성을 공단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뒤에도 일부 직원이 남아 정리 업무를 했거나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임금 지급 내역과 양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료 독촉을 받은 분들은 독촉장을 보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부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 형식이 당사자소송이고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어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송과 피고 경정으로 몇 달이 흘러갑니다.
폐업 사업장은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세무서 폐업일, 마지막 직원의 퇴직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일, 공단에 소멸신고를 낸 날을 하나로 맞춰 두어야 보험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납부의무가 없는 기간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고, 체납처분 단계에서는 압류 해제나 이미 낸 보험료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공단의 전산 기록과 실제가 어긋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관계 소멸 시점과 근로자 사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당사자소송과 반환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료 독촉장·폐업사실증명·직원 퇴직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관계 소멸 시점·피고 지정·이미 낸 보험료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