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공단이 반려했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만 떼어 취소소송을 내면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이 있고, 보험관계는 반려와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 성립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가 성립일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다툽니다. 지금은 반려 통지서와 사업 실체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를 받았더라도 신고서를 낸 날짜와 반려 통지서는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반려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직원들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관계는 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 법률로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였던 업체가 문을 닫자 같은 자리 일부와 더 넓은 부지를 새로 빌려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6명을 고용했습니다. A씨가 자기 명의로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내자 근로복지공단은 종전 업체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며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이 반려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반려되면 보험관계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성립신고는 이미 성립한 보험관계를 공단에 알리는 절차이고, 공단이 받아 주어야 보험관계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려가 있더라도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누가 이 사업의 사업주인가」, 「종전 사업의 보험관계가 이어지는가」로 옮겨 갑니다.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성립신고 반려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반려만 떼어 취소소송을 내면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여야 하고,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야 하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원안 상담은 성립신고 수리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그치고 반려로 신고인의 권리의무가 직접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보험관계가 사업 개시일에 법률로 성립하는 현행 구조에서도 같은 논리가 유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반려 때문에 보험료 신고·납부나 급여 청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면 처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낸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의무나 사업주 지위는 어떻게 다투나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낸다는 기준도 밝혔습니다.
- 1
사업 개시
보험관계 당연 성립(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 2
성립신고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 3
반려 통지
반려만으로는 처분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4
보험료 고지
사업주 명의와 금액 확인
- 5
당사자소송
근로복지공단 상대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출처 -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1조,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합니다. 취소소송과 달리 90일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 뒤 시간이 지났더라도 보험료 고지를 받은 시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성립신고를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려를 이유로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이 징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려 사유에 대한 의견서나 재신고 기록을 남겨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확인 - 반려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사업 동일성인지, 서류 흠결인지 확인합니다. 서류 흠결이면 보완해 다시 내면 끝납니다.
- 사업 실체 자료 정리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종전 사업과 다른 새 사업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의견서와 재신고 - 반려 사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붙여 다시 신고합니다.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 보험료 고지 검토 - 공단이 종전 사업 기준으로 보험료를 고지하면 금액과 사업주 명의를 확인합니다. 이 고지가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 납부의무를 다툴 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부과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사업을 양수했거나 설비·직원을 그대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인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료 부과와 보험관계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려 통지를 받은 사업주들은 「신고가 안 받아들여졌으니 보험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반려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부터 서두릅니다. 실제로는 보험관계가 법률로 이미 성립해 있어서, 반려 자체보다 그 뒤에 나오는 보험료 고지와 사업주 판단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일, 첫 직원 입사일, 성립신고서 제출일, 반려 통지 수령일, 재신고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면 보험관계 성립일과 신고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당사자소송에서는 누가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인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재해가 난 뒤 공단이 급여액을 징수하려 할 때는 신고 지연 기간이 없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료 부과와 보험관계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일과 사업주 실체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가운데 맞는 소송 형식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성립신고서 사본·반려 통지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동일성 판단·소송 형식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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