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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나 상사의 직장 내 성희롱이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동료 여성에 대한 성적 소문을 퍼뜨린 사건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성희롱 발언이 담긴 메시지와 회사에 신고한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 신고 기록은 회사 책임을 따질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부터 한 운수회사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봄부터 같은 팀 동료 두 명이 L씨의 사생활에 관한 성적인 소문을 다른 직원들에게 옮기고, L씨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L씨가 팀장에게 알렸지만 회사는 두 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고, L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어떤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나요?

직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회사는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업무 자체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사업과 시간·장소가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동기가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봅니다.

회사는 가해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방교육만 했고 신고 뒤 조치가 늦었다면 이 증명은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회사가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부가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간접적인 방식도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료 여성에 대한 성적 발언을 옮겨 전하고 사실이냐고 묻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됩니다.

성희롱 신고 뒤 회사 의무와 피해자 기한
  1. 신고·인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

  2. 조사 기간

    피해자 보호조치 가능

  3. 사실 확인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4. 미조치·불리한 처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5. 손해 인지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신고 뒤 부서 이동이나 평가 불이익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신저, 문자, 녹음, 목격 동료의 진술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성적 언동과 업무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합니다. 회사가 사실을 안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조치 요청 -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시정신청 사유가 됩니다.
  • 시정신청 검토 -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와 회사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협력업체 직원이나 고객이거나 회식처럼 업무 외 자리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사실관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노무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성희롱은 가해자 개인의 잘못이니 회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업무와 시간·장소가 가깝거나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성희롱이면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회사는 자기 책임도 따로 집니다.

회사 책임은 결국 회사가 언제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의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팀장에게 말로만 알리면 신고 시점이 흐려집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신고해 날짜를 남기고, 조치를 요청한 내용과 회사의 답변도 모두 보관하십시오.

소송과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이 시간 순서가 쟁점을 정합니다. 신고일과 조사 개시일 사이의 공백은 조치의무 위반을, 신고 뒤 인사 발령이나 평가 하락은 불리한 처우를 보여 줍니다. 치료 기록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일과 회사 조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가해자 책임과 회사 책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희롱 발언이 담긴 메시지·회사 신고 이메일·치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회사의 사용자책임과 조치의무 위반·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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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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