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알렸는데 조치가 없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회사에 신고한 날짜와 그 뒤 회사가 한 조치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회사의 조치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을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신고, 노동청 신고, 형사 고소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4월 부서장에게서 회식 자리 신체 접촉과 사적인 연락을 반복해 받았고, 5월 인사팀에 메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오히려 M씨에게 다른 지점 발령을 내겠다고 알렸습니다. M씨는 노동청 신고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대상 | 기한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신고 | 과태료 부과 절차 |
| 노동위원회 | 조치 미이행·불리한 처우 시정신청 | 6개월 |
| 국가인권위원회 | 성희롱 차별행위 진정 | 원칙 1년 |
| 수사기관 | 강제추행 등 범죄 | 공소시효 내 |
- 지방고용노동관서
- 대상: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신고
- 기한: 과태료 부과 절차
- 노동위원회
- 대상: 조치 미이행·불리한 처우 시정신청
- 기한: 6개월
- 국가인권위원회
- 대상: 성희롱 차별행위 진정
- 기한: 원칙 1년
- 수사기관
- 대상: 강제추행 등 범죄
- 기한: 공소시효 내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2조 제1항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하고,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진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실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법원 재판·수사가 진행 중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체 접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라면 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처럼 범죄에 이르지 않는 행위는 노동청·노동위원회·인권위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날짜, 장소, 말과 행동, 목격자를 적습니다.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입니다.
- 회사 신고 - 사업주나 사내 고충 창구에 서면이나 메일로 신고합니다. 신고일이 이후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회사 조치 확인 - 조사 착수,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치가 없으면 외부 신고 사유가 됩니다.
- 외부 기관 선택 -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인권위 진정 중 목적에 맞게 고릅니다. 시정신청은 6개월, 인권위는 1년 기한을 봅니다.
- 형사·민사 병행 - 추행에 해당하면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고객·거래처 직원인 경우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위원회 절차와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상당수는 「회사에 알렸으니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기다리다 외부 절차의 기한을 넘깁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조치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인권위 진정은 사실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회사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이 흐릅니다.
신고는 말보다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인사팀에 메일로 신고한 날,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날, 전보나 평가 변경이 통보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신고했다면 바로 메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과 노동청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불리한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료로 쓰입니다. 불리한 처우가 정당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신고 시점과 인사 조치 시점의 간격이 드러나는 기록이 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외부 구제 절차와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신고일과 조치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기한이 짧은 절차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희롱 피해 기록·회사에 보낸 신고 메일·회사의 조사 및 인사 조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여부·시정신청과 진정의 기한·형사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1호의4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298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