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더니 멀리 발령을 냈는데 불리한 처우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성희롱을 신고한 직원을 본인 뜻과 달리 멀리 발령 내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차별 등을 금지하고 어기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발령 통지서와 신고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고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할지 정하십시오.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사발령처럼 한 번에 끝나는 처우는 발령일부터 계산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발령이 신고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원이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불리한 처우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팀장의 반복된 성적 발언을 회사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조사 끝에 팀장에게 경고만 주고, 두 달 뒤 A씨를 출퇴근에 두 시간이 걸리는 지방 영업소로 발령했습니다. 그해 연말 평가에서 A씨는 처음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고, 이것이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희롱을 신고한 직원에게 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처우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재배치, 평가 차별 등 일곱 가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파면·해고, 징계·감봉·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성과평가나 동료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과 폭언의 방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모두 금지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동료여도 보호됩니다.
| 구분 | 예시 |
|---|---|
| 신분상실 | 파면, 해임, 해고 |
| 부당한 인사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
| 의사에 반하는 인사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
| 평가 차별 | 성과평가·동료평가 차별, 임금 차별 |
| 교육 제한 | 직업능력 개발 교육 기회 제한 |
| 괴롭힘 방치 |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
| 그 밖의 처우 |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 신분상실
- 예시: 파면, 해임, 해고
- 부당한 인사조치
- 예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 의사에 반하는 인사
- 예시: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 평가 차별
- 예시: 성과평가·동료평가 차별, 임금 차별
- 교육 제한
- 예시: 직업능력 개발 교육 기회 제한
- 괴롭힘 방치
- 예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 그 밖의 처우
- 예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사례처럼 신고 두 달 뒤의 원거리 발령과 첫 최하 등급 평가는 직무 재배치와 평가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발령이 원래 예정된 순환근무였는지, 같은 조건의 다른 직원도 함께 옮겨졌는지, 평가 기준이 바뀌었는지를 비교하면 신고와의 관련성이 드러납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와는 별개의 제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발령 취소나 평가 원상회복처럼 원하는 시정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시정신청이나 소송에서 불리한 처우가 신고와 관계없다는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회사는 발령의 업무상 필요와 평가의 객관적 근거를 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자를 멀리 보내고 가해자는 그대로 두는 처리는 이 의무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대응 순서
- 날짜 대조표 작성 - 신고일, 조사 결과 통보일, 발령일, 평가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신고와 처우의 시간 관계가 드러납니다.
- 비교 대상 확인 - 같은 직급·같은 시기에 발령이나 평가가 바뀐 직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자만 달라졌다면 불리한 처우 주장이 강해집니다.
- 회사에 서면 이의 - 발령 사유와 평가 근거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시정신청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 형사 진정·고소 검토 - 불리한 처우가 분명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주 형사처벌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령이 취업규칙상 정기 순환근무였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조항이 있으면 인사권 범위를 계약서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분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신고일
사업주 지체 없이 조사
조사 결과
가해자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불리한 처우일
시정신청 6개월 계산 시작
처우일부터 6개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마감
실무상 착안점
성희롱 신고자들은 회사가 대놓고 해고하지 않았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쟁은 해고보다 원거리 발령, 업무 배제, 평가 하락처럼 인사권의 모양을 한 처우에서 더 많이 생기고, 법은 이런 처우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런 사건은 날짜 싸움입니다. 신고 메일을 보낸 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발령 통지를 받은 날, 평가 결과가 나온 날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발령 사유나 팀장의 발언은 들은 날 바로 메모하고, 가능하면 메일로 사유를 다시 물어 답변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에서 신고와 처우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주고, 증명책임을 진 회사가 반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며,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분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일과 인사 처우의 날짜를 대조해 불리한 처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시정신청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희롱 신고 메일·발령 통지서·신고 전후 평가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기한·사업주 형사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1호의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1호의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