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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남자 직원이 여자 상사에게 성적인 말을 들어도 성희롱 피해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성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여성이든 같은 남성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두 성희롱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나 「상대방」으로만 정하고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들은 말과 날짜,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두고 회사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십시오.

기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면 성희롱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고, 공소시효나 민사 시효가 남아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남자니까 웃어넘겨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이나 가해자와 성별이 다른지는 성희롱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입사 3년 차인 A씨는 2025년 가을부터 여성 팀장에게서 회식 때마다 체격과 연애 경험에 관한 성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남자가 그 정도로 뭘 그러냐」며 웃어넘겼고, A씨는 문제를 삼으면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2026년 봄 A씨는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은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나요?

한정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별 요건이 없습니다.

성희롱을 정의한 법률과 피해자 범위(2026. 10. 1.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사업장의 사업주·상급자·근로자
피해자 표현: 다른 근로자
양성평등기본법
적용 범위: 국가기관 등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피해자 표현: 상대방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 범위: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피해자 표현: 성적 굴욕감을 느낀 사람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공공기관 종사자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도 같습니다. 두 법 모두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적고,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성희롱에 넣습니다.

남성끼리, 여성끼리도 성희롱이 되나요?

됩니다. 남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에게, 여성 동료가 여성 동료에게 한 성적 언동도 요건을 갖추면 성희롱입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판단에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같은 처지」란 피해자의 직급, 가해자와의 관계, 장소와 상황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부하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팀장에게 반복해 체격과 연애에 관한 말을 들었다면, 남성이라는 사정보다 그 관계와 반복성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남성 피해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사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두 절차를 함께 써도 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남성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 경로
  1. 1

    회사 신고

    사업주 지체 없이 조사

  2. 2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가해자이거나 조사 불이행

  3.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있었던 날부터 1년 안

  4. 4

    형사 고소

    신체 접촉 등 추행이 있을 때

민간 회사에서 당한 성희롱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입니다.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들어가고, 법인·단체·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라면 회사 안에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이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말로 한 성희롱은 대부분 과태료나 징계,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지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규정도 피해자의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남성 성희롱 피해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 들은 말,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그날 적습니다. 반복성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메신저 보관 -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은 원본 대화방째 보관합니다. 캡처만으로는 전후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주의 조사 의무가 시작됩니다.
  • 외부 진정 검토 -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대표이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인권위 진정은 1년 안에 냅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 등 형사 고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과태료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처럼 회사 밖 사람이거나 행위가 사적인 모임에서 있었다면 업무 관련성을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분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성 피해자들은 신고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다는 이유로 가장 늦게 움직입니다. 그 사이 동료들의 「그 정도는 괜찮다」는 반응이 쌓이면 나중에 반복적인 성적 언동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법적 판단은 성별이 아니라 행위와 관계를 봅니다.

기록은 첫 발언을 들은 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식 날짜와 장소, 발언 내용, 옆에 있던 사람, 그 뒤 메신저로 이어진 대화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한 번의 농담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가 드러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첫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 조사에서 사실 확인의 기준이 되고,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절차의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기간과 횟수가 위자료 판단 자료가 되고, 신고 뒤 불이익을 받으면 신고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분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발언 기록과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회사 신고, 외부 진정, 형사 고소 가운데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메신저 대화·회사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성희롱 성립 여부·회사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운데 맞는 절차·형사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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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