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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회식 자리에서 한 번 들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한 번의 성적 농담이라도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말이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는 필요 없고, 당사자 관계와 장소,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성인지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들은 말을 그대로, 날짜와 함께 있던 사람까지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그날 바로 날짜, 장소, 동석자, 말한 사람의 표현 그대로를 메모하거나 자신에게 메일로 보내 두십시오. 회사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그 조사에서 당시 기록이 사실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가해자가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희롱은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부서 송년회에서 옆자리 차장에게 「요즘 몸매 관리하나 보다,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웃는 분위기라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차장도 그 뒤 비슷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뒤 A씨는 한 번 들은 말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희롱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따질 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보는 성희롱 판단 요소
당사자 관계
확인할 내용: 직급, 평가 권한, 업무상 관계
장소와 상황
확인할 내용: 회식, 공개된 자리, 업무 시간
상대방 반응
확인할 내용: 명시적 거절, 추정되는 불쾌감
행위 내용과 정도
확인할 내용: 신체 특징·성관계 언급 여부
일회성 여부
확인할 내용: 한 번인지, 반복·계속인지
피해자의 실제 감정
확인할 내용: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출처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여기서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말, 행동, 시각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의 차장 발언은 신체 특징과 연애 관계를 함께 언급한 것이어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한 번의 발언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법률의 성희롱 정의에는 반복이나 계속이라는 요건이 없고, 일회적인지 여부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발언의 수위가 높거나 상하 관계에서 나온 말이라면 한 번으로도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고, 수위가 낮은 말이 한 번 있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희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상급자 앞에서 분위기를 깨기 어려워 웃어넘긴 반응은 동의로 보기 어렵고, 당시 분위기와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내가 불쾌했다면 모두 성희롱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 주라고 두 차례 권한 발언을,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성적 언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성희롱 판단 결과
회식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두 차례 권유
판단: 성적 언동 아님
성적 의도 없이 한 신체 관련 발언
판단: 의도 없어도 성립 가능
늦게 신고한 피해자의 진술
판단: 늦은 신고만으로 배척 불가
형사 무죄 뒤 징계 사건
판단: 징계상 성희롱 인정 가능

출처 - 대법원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그래서 불쾌감의 크기보다 발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라도 신체의 성적 특징이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늦게 신고하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나요?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걱정해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이 흔하다고 보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증거판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사건에서 성희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희롱은 주로 징계, 과태료, 손해배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를 추행하면 형사처벌되는 강제추행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로만 한 성적 농담은 보통 성희롱으로 다뤄지지만, 신체 접촉이 함께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희롱 판단 대응 순서

  • 발언 원문 기록 - 들은 말을 표현 그대로 적습니다. 성적 언동인지는 단어 하나로 달라집니다.
  • 상황 정리 - 날짜, 장소, 동석자, 말한 사람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대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와 그대로 맞물립니다.
  • 반응 기록 -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고 왜 그랬는지 적습니다. 웃어넘긴 이유가 동의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 목격자 확인 - 함께 들은 동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주의 조사 의무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나왔거나 오래전 일이라면 업무 관련성과 증거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분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희롱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한 번뿐이라 문제 삼기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횟수보다 발언의 내용과 관계에 무게가 실리고, 상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신체와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을 했다면 한 번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언 원문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외모 얘기를 했다」고만 적으면 성적 언동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들은 날 표현 그대로 적은 메모, 자신에게 보낸 메일, 동료와 나눈 메신저 대화는 작성 시점이 남아 나중에 만든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회사 조사에서 사실 확인의 출발점이 되고, 징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나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증거로 쓰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발언 내용과 관계가 위자료 판단 자료가 되고, 가해자가 발언 자체를 부인할 때 동석자 진술과 함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분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발언 원문과 당시 상황을 대법원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한 뒤 신고 여부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을 적은 메모·동료와 나눈 메신저 대화·회사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성적 언동 해당 여부·한 번의 발언으로 성희롱이 인정될 가능성·신고와 증거 보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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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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