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면접에서 부모님 직업과 고향을 물었다면 회사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말로 물은 것만으로는 채용절차법 과태료가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다만 질문지 같은 서류에 부모 직업·출신지역·키를 적게 했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미혼·신체 조건을 요구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벌금 대상입니다. 차별은 1년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신지역이나 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면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회사가 받아 간 내 정보는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안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면접에서 부모님 직업이나 고향을 물었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이 금지하는 것은 그런 정보를 이력서·입사지원서 같은 서류에 적게 하거나 증명서로 받는 행위이고, 말로 묻는 질문은 그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다만 면접장에서 나눠 준 질문지에 적게 했다면 서류로 받은 것이 되고, 키나 결혼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삼았다면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9. 15. 직원 80명인 H사의 사무직 면접을 보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받은 「면접 질문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 본적, 키와 체중을 적는 칸이 있었고, 면접관은 고향이 어디인지와 결혼 계획을 물었습니다. 2026. 9. 30. 불합격 통보를 받은 G씨는 질문지에 적은 내용이 탈락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회사가 법을 어긴 것인지, 적어 낸 정보를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어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나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입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은 1차 위반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 경우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 함께 볼 법 |
|---|---|---|
| 이력서·지원서에 부모 직업·출신지역 기재 요구 | 위반(과태료) | 고용정책 기본법 |
| 면접 질문지·면접표에 기재 요구 (핵심 행) | 실질에 따라 위반 | 고용정책 기본법 |
| 면접에서 말로 질문 | 과태료 어려움 |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 미혼·키·체중 조건 제시·요구 | 서류면 위반 | 남녀고용평등법(벌금) |
같은 질문이라도 서류로 받았는지에 따라 과태료 여부가 갈립니다.
출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말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은 명칭이 달라도 선발의 기초 심사자료로 쓰였다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의 면접 질문지가 합격 여부 판단에 쓰였다면 부모 직업, 본적, 키·체중을 적게 한 것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여서, 체격 조건이 업무에 꼭 필요한 직종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출신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준지(본적),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처럼 흔히 고향을 뜻하는 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은 현재 사는 곳의 주소는 출신지역에 넣지 않으므로, 연락용 주소를 적게 한 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사례의 「본적」 칸은 출신지역 정보에 해당합니다.
면접에서 말로 물어본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과태료의 근거여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서류에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면접 질의응답으로 물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고향과 결혼 계획을 말로 물은 부분만으로는 채용절차법 과태료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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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가요?
- 예(유리)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과태료)
- 아니요3번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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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나 키·체중을 채용 조건으로 내세웠나요?
- 예(유리)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벌금)
- 아니요(중립)결과 차별 결과가 있으면 1년 안 인권위 진정
출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그렇다고 질문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지역, 혼인,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의 답이 실제로 합격 여부에 반영됐다면 차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키나 결혼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삼으면 다른 법 위반이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등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30명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면접에서 결혼 계획을 묻고 미혼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면 이 조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가족 상황을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한 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회사가 받아 간 내 정보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열람한 뒤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질문지 같은 서류로 금지 정보를 받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혼 조건이나 신체 조건 요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차별 결과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다툽니다. 질문지 사본이나 사진, 면접 직후 적어 둔 질문 메모가 핵심 자료입니다.
면접 개인정보 질문 대응 순서
- 기록 보존 - 질문지 사본·사진, 면접 일시와 면접관 질문을 바로 메모합니다.
- 적용 확인 -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지, 질문이 서류였는지 말이었는지 나눕니다.
- 정보 열람·삭제 - 회사가 정한 열람 요구 방법으로 회사가 가진 내 정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합니다.
- 신고·진정 - 서류 수집은 노동청 신고, 미혼·신체 조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차별은 1년 안에 인권위 진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문이 서류로 이루어졌는지, 그 답이 채용 결과에 반영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제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과정의 개인정보·차별 문제에 관한 신고·진정과 기업의 채용 절차 점검 자문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원서나 면접 질문지에 부모 직업·출신지역·키를 적게 했나요?
회사 규모를 확인한 뒤 서류 사본을 붙여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검토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면접관이 미혼이어야 한다거나 키·체중 기준을 말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발언 내용을 바로 기록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출신지역이나 가족 상황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정황이 있나요?
면접일부터 1년 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아직 갖고 있는지 모르나요?
열람을 요구해 10일 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삭제를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실무상 착안점
면접 질문의 위법성은 질문 내용보다 방식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말로 묻는 것과 질문지에 적게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상 평가가 다르므로, 면접장에서 받은 종이는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불합격과 질문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전형의 다른 지원자 경험, 면접관이 답을 듣고 보인 반응, 합격자 구성 같은 정황을 모아야 차별 진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 열람 요구로 회사가 실제로 어떤 항목을 평가 자료에 남겼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 쪽에서는 면접관 교육이 가장 실효적인 예방입니다. 면접 평가표와 질문지를 직무 중심 항목으로 고치고, 가족·출신지·결혼 계획을 묻지 않도록 면접관에게 미리 알려 두면 신고와 진정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과 차별 문제에 관한 노동청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수행해 왔으며, 기업에는 면접 질문지와 평가표가 법령에 맞는지 점검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 채용 개인정보 열람·삭제 요구
- 면접 평가표·질문지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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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호·제3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제3호 가목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제1항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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