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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벌금형 받은 것도 전과인가요? 취업할 때 회사가 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들어가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을 범죄경력자료에 남기면서도 그 조회를 수사·재판과 법령이 정한 경우로 묶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벌금을 낸 날짜와 회사가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하면, 어떤 법령에 근거한 요구인지 문서로 물어 두십시오. 일반 사기업은 법령상 근거 없이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형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단정하고 전과 말소 소송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회사는 그 기록을 볼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대학 시절 술자리 다툼으로 폭행죄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70만원을 냈습니다. 2026년 공채에서 필기시험은 매번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연달아 떨어지자 벌금 전과 때문이 아닌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A씨는 기록을 지울 방법이 있는지, 회사가 이를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남습니다.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세 가지이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경찰청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전과기록 종류별 벌금형 기재 여부(2026. 10. 4. 기준)
수형인명부
관리 기관: 공소청·군검찰부
벌금형 기재: 기재 안 함
수형인명표
관리 기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벌금형 기재: 기재 안 함
범죄경력자료
관리 기관: 경찰청
벌금형 기재: 기재함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공소청(종전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의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이 두 장부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원조회에 뜨는 전과」와 「경찰 전산에 남는 전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끝나는 즉결심판 대상자는 처음부터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난 일이라면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가 내 벌금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사기업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 수사·재판, 형의 집행,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처럼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지원자에게 본인 조회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 오라고 하는 것도 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비업, 학원·어린이집처럼 법령이 결격사유나 범죄경력 확인을 따로 정한 직종은 예외입니다.

벌금 전과는 몇 년이 지나면 실효되나요?

벌금은 납부를 마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입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친 때 바로 실효됩니다.

형의 종류별 실효 기간
3년 초과 징역·금고
실효 기간: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실효 기간: 5년
벌금
실효 기간: 2년
구류·과료
실효 기간: 집행 종료 즉시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실효는 형의 선고가 가진 법률상 효과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형인명부 삭제 규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관한 것입니다.

벌금 전과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 판결인지, 벌금액과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실효 기간은 납부일부터 셉니다.
  • 본인 조회 - 경찰청에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해 기록 내용을 봅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지원 직종 확인 - 공무원, 경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처럼 법령상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직종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해당 법령의 결격 기간을 따로 따집니다.
  • 회사 요구 기록 -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했다면 요구 문서나 메일을 보관합니다. 근거 없는 요구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실효 시점 계산 - 벌금 납부일에 2년을 더해 실효일을 적어 둡니다. 그 뒤 새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직종의 법령에 별도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벌금 외에 집행유예 등 다른 형이 함께 있으면 판결문과 해당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판 변론과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 전과가 있는 분들은 「이력서에 다 드러난다」고 걱정하고, 반대로 「벌금은 전과가 아니다」라고 가볍게 넘기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벌금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기관이 법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면접 탈락의 원인을 전과로 단정하기 전에 회사가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벌금을 다 낸 날, 그 뒤 새 처벌이 있었는지가 실효 여부를 정합니다. 분납했다면 마지막 납부일이 기준이 되므로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공무원·자격증 결격 판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결격 기간이 지났는지 다투는 행정 절차나, 회사가 근거 없이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불이익을 준 사안에서 자료 취득 경위와 시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종류와 확정·납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전과기록이 향후 취업·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나 판결문·벌금 납부 영수증·회사가 보낸 서류 요구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벌금형의 실효 시점·지원 직종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회사 요구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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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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